KPI뉴스 - 무면허 교통사고 이튿날 또 운전·마약 혐의 50대 '징역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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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이튿날 또 운전·마약 혐의 50대 '징역 15개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18 09:25:54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이튿날 또 운전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개월이 선고됐다.

▲ 울산지방법원 건물 모습 [뉴시스 제공]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밤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에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튿날에도 A 씨는 경부고속도로 2.2㎞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앞서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때도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A 씨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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