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서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전세 사기' 13억 챙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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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전세 사기' 13억 챙긴 50대 구속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16 10:37:36
신탁등기 설정된 신축건물 9명에 권한 없이 계약한 뒤 돈 탕진 신탁 등기가 설정된 신축 오피스텔의 실소유권자 행세를 하며 10억대 전세 보증금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A(52)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동구 한 신축 오피스텔의 임차인 9명으로부터 13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9월께 시중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 원을 대출해 해당 오피스텔을 신축한 A 씨는 전세를 놓을 경우 현행법상 규정된 신탁회사나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

건물 소유권이 대출보증을 선 금융기관에 넘어가 있는 점을 이상히 여긴 임차인에게는 계약 과정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해주겠다며 보증금을 깎아주는 미끼로 계약을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대출 이자, 공과금 등을 상환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사 사례의 전세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초년생은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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