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횟집·돼지갈비집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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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횟집·돼지갈비집 19곳 적발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9-01 07:57:45
특사경, 추석 앞두고 반찬가게·식육점 120여 곳 집중 점검
참돔·돌돔·농어 횟집 13곳…'돼지갈비 맛집' 납품업체 포함
부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반찬가게와 식육점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 19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돼 횟집 수족관에 있는 일본산 참돔과 돌돔 [부산시 제공]

특별사법경찰과의 이번 수사는 최근 수입이 증가한 참돔·돌돔·농어 등 수산물과 명절 성수식품인 축산물의 전문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19곳의 업체를 살펴보면 △일본산 참돔·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13곳 △국내산과 칠레산 돼지갈비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소 1곳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1곳 △축산물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표시기준을 어긴 업소 4곳 등이다.

이 중, 돼지갈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A 축산물판매업소의 경우 국내산과 칠레산 돼지갈비를 5대 5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다음, 부산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돼지갈빗집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A 업소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할 당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를 검정함으로써, 업소의 농간을 사전에 차단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5곳의 영업주는 관렵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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