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장동 수사, 닮은꼴 위례로 확대…호반건설·유동규·김만배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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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닮은꼴 위례로 확대…호반건설·유동규·김만배 압색

허범구 기자
기사승인 : 2022-08-31 20:06:48
檢, 성남도개공측·민간사업자 금품거래 정황 포착
위례신도시 사업구조, 대장동과 수익모델 판박이
柳·金·남욱 '대장동 3인방, 위례에 직·간접 연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 대장동 사업에 앞서 지난 2013년 진행됐다.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위례신도시에서 수익모델을 시험한 뒤 대장동에 확대 적용했다는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다. 대장동 3인방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말한다.    

▲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을 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이 사업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유 전 본부장 등 3인방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3인방'이 대장동 사업에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까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 중이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단계를 살펴보다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개공 내부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에 1137가구를 공급했다. 이 사업은 2013년 11월 성남도개공이 설립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사업과 닮은 꼴로 평가된다.

우선 두 사업 모두 성남도개공이 주도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민간 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했다. 사전에 우선협상자를 낙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다수는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푸른위례프로젝트 설립 2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성남도개공 출범과 함께 본부장을 맡아 이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 남 변호사 아내는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지냈다.

위례 개발의 전체 배당금 301억5000만 원 중 성남도개공에 배당된 150억7500만 원을 뺀 150억7500만 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가 이들이 관여한 사업체로 흘러갔을 개연성이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정식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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