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남양주시 자치사무 자료 제출 요구 경기도에 "자치권 침해"

  • 구름많음합천26.1℃
  • 맑음남해25.8℃
  • 구름많음순창군26.8℃
  • 흐림동해25.7℃
  • 맑음창원28.2℃
  • 맑음밀양27.7℃
  • 맑음거제26.5℃
  • 맑음고창군26.6℃
  • 맑음구미27.0℃
  • 맑음대전27.7℃
  • 맑음원주26.5℃
  • 박무흑산도27.2℃
  • 맑음봉화23.8℃
  • 맑음충주27.1℃
  • 구름많음진도군26.7℃
  • 구름많음제주28.3℃
  • 맑음수원27.8℃
  • 맑음천안26.7℃
  • 맑음홍성27.0℃
  • 맑음세종27.1℃
  • 구름많음광양시27.4℃
  • 맑음서울29.9℃
  • 맑음서산26.7℃
  • 맑음북춘천26.0℃
  • 맑음장수23.9℃
  • 맑음서귀포29.9℃
  • 맑음속초25.5℃
  • 맑음북부산27.9℃
  • 맑음금산26.7℃
  • 구름많음해남27.8℃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부안27.5℃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7.5℃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춘천26.4℃
  • 맑음청송군23.4℃
  • 맑음부여26.2℃
  • 맑음인제24.2℃
  • 맑음광주27.6℃
  • 구름많음영광군26.9℃
  • 맑음부산27.6℃
  • 맑음서청주26.1℃
  • 맑음문경25.3℃
  • 구름많음정읍26.7℃
  • 맑음의령군26.8℃
  • 맑음경주시26.3℃
  • 맑음철원25.1℃
  • 흐림태백22.7℃
  • 맑음홍천25.5℃
  • 흐림고흥26.4℃
  • 구름많음남원26.6℃
  • 구름많음파주26.9℃
  • 구름많음장흥27.2℃
  • 흐림강진군27.1℃
  • 맑음안동25.6℃
  • 맑음북강릉25.5℃
  • 맑음보은24.5℃
  • 맑음영주23.9℃
  • 맑음영덕25.6℃
  • 맑음통영26.7℃
  • 박무여수27.1℃
  • 맑음울릉도24.2℃
  • 맑음대구26.8℃
  • 맑음상주26.1℃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강릉26.1℃
  • 구름많음완도27.3℃
  • 구름많음포항27.1℃
  • 구름많음순천25.2℃
  • 맑음고산26.9℃
  • 맑음청주29.5℃
  • 흐림대관령21.0℃
  • 맑음제천23.7℃
  • 맑음영월23.8℃
  • 맑음군산27.3℃
  • 맑음울산26.4℃
  • 구름많음정선군23.9℃
  • 맑음동두천27.2℃
  • 구름많음인천28.6℃
  • 맑음울진26.1℃
  • 맑음양산시28.4℃
  • 맑음영천25.1℃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고창
  • 맑음북창원28.8℃
  • 맑음의성24.2℃
  • 맑음김해시27.7℃
  • 맑음추풍령25.0℃
  • 흐림전주28.3℃
  • 맑음보령27.9℃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함양군26.3℃
  • 맑음양평26.6℃
  • 맑음성산28.4℃
  • 맑음거창25.3℃
  • 맑음백령도24.3℃

헌재, 남양주시 자치사무 자료 제출 요구 경기도에 "자치권 침해"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31 17:12:10
남양주시, 지난해 5월 6일 경기도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위해 자치 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8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1일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감사를 위해 남양주시의 인사·민원·세입 등 25개 분야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내역과 자치사무 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자신들의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2020년 7월과 11월에도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정구했다. 이들 권한쟁의는 2020년 남양주시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요청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게 발단이 됐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7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이에 불복해 그해 7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갈등으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 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이듬해 5월 6일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자치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세 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자료 제출 요구는 합법성 감사(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 감사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헌법상 청구인(남양주시)에게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종합감사의 형식이나 자료 제출 요청 명목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 감사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