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대강 사찰 논란'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 구름많음광주26.8℃
  • 맑음상주27.4℃
  • 맑음영주24.6℃
  • 맑음부안24.0℃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속초21.7℃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고흥23.1℃
  • 맑음인천25.5℃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여수23.2℃
  • 흐림흑산도20.2℃
  • 맑음남해22.9℃
  • 맑음의성26.2℃
  • 구름많음고산23.5℃
  • 맑음합천25.9℃
  • 맑음경주시23.8℃
  • 구름많음목포25.4℃
  • 맑음부산23.8℃
  • 맑음창원24.4℃
  • 맑음원주28.2℃
  • 구름많음함양군25.5℃
  • 맑음강릉21.9℃
  • 맑음양산시24.9℃
  • 맑음강화23.2℃
  • 맑음태백21.5℃
  • 맑음이천28.3℃
  • 맑음군산25.8℃
  • 맑음영덕20.9℃
  • 맑음포항23.6℃
  • 맑음수원24.8℃
  • 맑음안동26.1℃
  • 맑음홍천26.5℃
  • 맑음제주23.8℃
  • 맑음문경23.9℃
  • 맑음의령군24.6℃
  • 맑음영천24.1℃
  • 맑음홍성26.8℃
  • 맑음보은26.0℃
  • 맑음거창24.7℃
  • 맑음금산28.3℃
  • 비서귀포22.4℃
  • 흐림해남23.5℃
  • 흐림진도군23.4℃
  • 맑음대구25.9℃
  • 구름많음북부산24.5℃
  • 맑음밀양25.9℃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북춘천27.1℃
  • 맑음울산22.2℃
  • 구름많음보성군23.8℃
  • 맑음대전28.7℃
  • 맑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인제24.0℃
  • 맑음동두천26.8℃
  • 맑음청송군23.0℃
  • 맑음보령24.1℃
  • 맑음백령도20.1℃
  • 맑음울릉도21.2℃
  • 맑음충주26.3℃
  • 맑음양평27.6℃
  • 구름많음장흥23.7℃
  • 맑음세종27.6℃
  • 맑음춘천27.3℃
  • 맑음북강릉21.0℃
  • 맑음서산25.8℃
  • 맑음철원26.1℃
  • 구름많음고창25.4℃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순창군26.8℃
  • 흐림임실26.1℃
  • 흐림완도22.6℃
  • 맑음서청주27.0℃
  • 맑음서울27.8℃
  • 맑음고창군24.6℃
  • 맑음순천22.4℃
  • 맑음구미27.8℃
  • 맑음대관령18.9℃
  • 맑음정선군22.3℃
  • 맑음추풍령23.9℃
  • 맑음봉화22.4℃
  • 맑음영광군24.3℃
  • 맑음광양시23.6℃
  • 맑음거제22.4℃
  • 맑음통영22.8℃
  • 맑음영월25.5℃
  • 맑음파주25.3℃
  • 맑음청주30.3℃
  • 맑음진주23.2℃
  • 흐림성산23.2℃
  • 맑음동해21.6℃
  • 맑음산청24.6℃
  • 구름많음정읍25.8℃
  • 맑음천안25.0℃
  • 맑음제천24.9℃
  • 맑음북창원25.2℃
  • 맑음울진21.6℃

'4대강 사찰 논란'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8-19 12:25:31
재판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발언 허위 인정할 수 없어"
박 시장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환경단체, 재판부 규탄회견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선거 과정에서 발언,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시장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는데다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는 지난해 2월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문건에 불법사찰 정황이 담겨있다며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박 시장 대신 법정에 나온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은 입장문을 통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고, 앞으로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이 알려지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 등 5개의 시민단체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하면서 검찰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