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불신임안' 효력 놓고 내홍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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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불신임안' 효력 놓고 내홍 격화

정재수
기사승인 : 2022-08-18 15:51:34
추진단 "불신임안 정당" vs 곽 대표 "회의 종결 후 의미 없어"
추진단 "당헌·당규상 제척 사유 당사자는 회의 진행 못해"
전반기 의장선거 책임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의원 불신임안' 표결 효력을 놓고 또 다시 충돌을 빚고 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모습. [정재수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상화 추진단은 18일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의원의 불신임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의원총회 진행 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표의원 재신임안'을 곽 대표에게 제출했지만, 곽 대표는 재신임안건에 대해 특별한 표명없이 의총 폐회를 선포했다.

이에 추진단은 재신임안 당사자는 의총을 진행할 '의장 자격'이 없는데 폐회했다며 부대표인 김영기 의원 주재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었다.

이자리에서 재석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신임안'을 '불신임안'으로 수정해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78명)의 과반(39명)이 넘는 42명 출석해 40명의 찬성으로 곽 대표의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불신임 의결 내용을 염종현 의장에게 통보한 후 당헌·당규에 따라 7일 이내 새 대표를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곽 대표는 "당헌·당규 56조에 따르면 의장(대표의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 부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장 자격으로 의총을 폐회하고 의총장을 나왔기에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단은 당헌 제59조 4항의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는 규정에 따라 곽 전 대표는 본인의 재신임안에 대해 회의체에서 제척됐기 때문에 의원총회의 의장 역할은 무효"라며 "무효인 행위를 기초로 곽 대표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재적의원 156명인 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8명씩 양분하고 있는데 지난 9일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재적의원 156석인 경기도의회는 78대 78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지난 9일 의장선거를 치렀고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와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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