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숙명여대 동문회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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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동문회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률 48%"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10 20:44:06
출처·인용표기 하지 않은 논문과 서적 5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승인 과정에 5개월째 계류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표절율이 48%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이날 "3단계에 걸쳐 검증한 결과 표절률 48.1%, 유사 맥락까지 포함하면 54.9%까지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 2021년12월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JTBC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출처나 인용표기를 하지 않은 논문과 서적 5편을 발굴했다. 서적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표절 프로그램에 넣은 결과 표절률은 42%였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JTBC의 표절 조사 결과지를 근거로 정밀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표절률이 기존보다 42%에서 48%로 오른 것은 문장이 100% 일치하진 않지만 사실상 내용을 베낀 것까지 모두 표절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동문회 측은 이번 결과를 숙명여대 측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동문회가 직접 제보하면서, 연구 규정에 따라 제보자는 검증 결과를 각 단계별로 통보받게 된다.

통상 대학의 표절 검증은 '예비 조사→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승인→본 조사→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론→총장 보고' 순으로 이뤄진다.

숙명여대는 지난 3월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5개월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승인에 멈춰있다. 

규정상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본조사는 90일 이내 처리해야 하지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경우 언제까지 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다섯달째 조사가 멈춘 상황이 학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숙명여대 측은 "비공개로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열렸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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