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방탄용' 논란 당헌변경 청원, 6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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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논란 당헌변경 청원, 6만명 동의

조채원
기사승인 : 2022-08-05 16:52:48
청원인 "기소 동시에 당무 정지 부분 변경해야"
당대표 사법리스크 고려…'李 방탄청원' 평가 나와
강성 지지층 지지로 5만명 넘겨…지도부 답변해야
박용진 "반대"…강훈식 "1심 유죄선고시 당직 정지"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제80조 개정 요구' 청원이 5일 6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논란이다. 해당 청원은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재명 방탄 청원'이라는 평가가 많다.

▲ 5일 오후 5시 30분 기준 당헌 80조 개정요청 청원에 6만200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캡처]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은 6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1일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되는 사정정국이 예상된다"며 "민주당 의원 모두와 당원동지들을 위해서는 해당 당헌당규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해당 당헌의 삭제 또는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의 개정"을 주문했다. 청원인 제안은 △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들이 결정하는 것 △징계처분을 최고위와 윤리위 의결을 거쳐 당원투표로 진행하는 것 크게 두 가지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당원청원시스템을 개설했다. 의원 개인에 대한 '문자 폭탄' 등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체계적인 소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당비를 한 번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은 청원과 동의가 가능한데, 동의자가 5만명을 넘을 경우 당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이 의원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측면이 있어 이 의원 강성 지지층의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명 '개딸'(개혁의 딸)들이 집중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부터 불거진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만약 청원이 받아들여져 당헌 개정이 이뤄지면 이 의원은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재명 방탄 청원'이라는 비판이 빗발치는 이유다. 

97(90년대 학번·70년대 생) 당권주자들은 해당 청원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박용진 의원은 청원 내용에 반대했고 강훈식 의원은 당헌 삭제보다는 '1심 판결 유죄 시 적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적극적으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 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직무가 정지된다"며 "부정부패와 싸워 온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먼저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과 맥락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전대 직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야당 탄압, 정치 개입의 가능성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 방안"이라고 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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