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리상승의 시대 은행별 판이한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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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의 시대 은행별 판이한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왜?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03 16:37:46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집계 기준 다른 탓
금융위, 통일된 기준 마련…올 상반기 수용률부터 공시
요즘 가파른 금리 상승에 신음하는 이들이 적잖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은 갱신시점에 금리가 2~3%포인트씩 올라 경악하곤 한다.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요구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거절되는 경우가 더 많다.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6.6%였다. 

그런데 은행별 차이가 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은행 중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를 기록했다. 

▲ 통계 집계 기준이 다르다보니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차이가 크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수용률부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공시할 예정이다. [UPI뉴스 자료사진]

수용률이 높다고 금리 인하 신청을 잘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다. 은행별 통계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금리 인하를 신청한 모든 사람들을 신청 건수로 집계한다. 그러다보니 수용률이 낮다.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를 신청한 뒤 서류 접수 등 신청 절차까지 완료한 사람들만 신청 건수로 집계한다. 우리은행은 신청 후 철회·취소한 사람들을 집계에서 뺀다.

농협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신청 건수로 집계한다. 

이처럼 은행별로 통계 집계 기준이 다르다보니 자칫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통일된 집계 기준을 만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부터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며 "8월 말쯤 공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신청한 사람들 전부가 신청 건수로 집계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용률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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