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소방 특사경, 소방시설 불법행위 복합건축물 106곳 적발

  • 구름많음구미30.7℃
  • 맑음강릉24.7℃
  • 맑음거제26.7℃
  • 맑음순창군27.8℃
  • 구름많음속초22.4℃
  • 맑음안동29.2℃
  • 흐림영월26.6℃
  • 흐림철원21.3℃
  • 맑음고흥26.3℃
  • 맑음함양군30.5℃
  • 구름많음장수24.3℃
  • 구름많음문경28.1℃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북창원27.9℃
  • 맑음의령군27.9℃
  • 맑음울산25.2℃
  • 구름많음춘천27.5℃
  • 흐림인제18.9℃
  • 구름많음울진22.0℃
  • 비전주20.4℃
  • 맑음보령26.7℃
  • 흐림군산21.4℃
  • 구름많음합천28.4℃
  • 맑음제주27.3℃
  • 흐림영광군24.1℃
  • 구름많음완도25.5℃
  • 맑음산청27.8℃
  • 구름많음추풍령28.7℃
  • 맑음봉화26.4℃
  • 구름많음충주31.0℃
  • 구름많음광주26.8℃
  • 구름많음원주27.5℃
  • 맑음김해시27.1℃
  • 맑음진주26.3℃
  • 구름많음양평27.8℃
  • 맑음홍성28.5℃
  • 맑음장흥25.7℃
  • 맑음보성군27.4℃
  • 맑음포항27.1℃
  • 맑음창원24.4℃
  • 맑음강진군27.5℃
  • 흐림고창군20.0℃
  • 맑음통영26.3℃
  • 흐림파주22.5℃
  • 흐림서귀포24.4℃
  • 맑음거창29.1℃
  • 흐림세종18.4℃
  • 맑음남원28.4℃
  • 흐림고산23.6℃
  • 흐림대전19.2℃
  • 구름많음임실24.2℃
  • 맑음대관령20.7℃
  • 맑음남해26.2℃
  • 구름많음홍천29.9℃
  • 맑음강화24.8℃
  • 맑음밀양29.1℃
  • 맑음청송군28.7℃
  • 맑음순천25.3℃
  • 흐림고창24.8℃
  • 맑음영주23.3℃
  • 흐림서울26.4℃
  • 맑음정선군27.6℃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영천28.4℃
  • 흐림동두천19.7℃
  • 구름많음진도군24.5℃
  • 맑음의성31.4℃
  • 맑음경주시27.4℃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성산24.2℃
  • 구름많음부안25.6℃
  • 구름많음북강릉22.3℃
  • 맑음광양시27.4℃
  • 맑음백령도21.1℃
  • 맑음대구29.7℃
  • 흐림흑산도23.9℃
  • 흐림울릉도22.4℃
  • 흐림금산22.9℃
  • 맑음영덕23.7℃
  • 구름많음목포25.3℃
  • 구름많음태백23.1℃
  • 흐림서청주23.1℃
  • 맑음인천26.6℃
  • 맑음서산26.8℃
  • 구름많음제천26.2℃
  • 맑음북부산27.8℃
  • 맑음양산시28.3℃
  • 맑음수원24.1℃
  • 구름많음상주29.3℃
  • 맑음여수25.7℃
  • 구름많음북춘천27.1℃
  • 맑음부산25.1℃
  • 구름많음보은26.4℃
  • 천둥번개청주26.8℃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부여18.9℃

경기소방 특사경, 소방시설 불법행위 복합건축물 106곳 적발

정재수
기사승인 : 2022-07-28 08:47:28
소방시설 폐쇄·차단 10건 입건 조치 화재 시 경보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수신기 등)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를 차단한 아파트들이 경기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핀을 고정시킨 아파트내 소화설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6월 경기지역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합건축물 897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관계 법령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및 수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전체 대상의 약 12%인 106곳에서 15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한 10건을 입건했다.

A 아파트의 경우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화재 발생 시 경종을 통해 화재를 알리는 소방시설인 경보설비(수신기 등)를 차단하다 적발됐다.

B 주상복합 아파트는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청정소화설비 등)가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핀을 체결해 놓았다가 적발됐다. 아파트 측은 오작동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안전핀을 체결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두 아파트 모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함께 비상계단과 방화문 유지·관리 소홀,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4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치명령과 현지시정, 기관통보 등 9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여전히 일부 아파트를 비롯한 복합건축물에서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형화재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기획단속과 수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