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저소득층 청년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 흐림동두천15.6℃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서울15.6℃
  • 구름많음영천22.2℃
  • 흐림보성군17.8℃
  • 맑음문경19.3℃
  • 맑음추풍령18.3℃
  • 흐림거제19.2℃
  • 구름많음거창20.5℃
  • 구름많음북부산24.6℃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대전19.3℃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양평16.9℃
  • 흐림의령군21.4℃
  • 구름많음진주22.1℃
  • 맑음경주시23.4℃
  • 구름많음청주18.4℃
  • 구름많음원주15.2℃
  • 구름많음임실15.9℃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충주16.8℃
  • 흐림여수20.1℃
  • 흐림강릉11.7℃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천안16.1℃
  • 흐림진도군13.3℃
  • 흐림정선군14.3℃
  • 흐림고창군15.3℃
  • 구름많음서청주17.2℃
  • 맑음상주20.3℃
  • 맑음보은19.0℃
  • 흐림제천14.1℃
  • 흐림춘천12.9℃
  • 흐림북창원22.6℃
  • 흐림광주17.5℃
  • 구름많음동해14.5℃
  • 흐림속초9.5℃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함양군20.0℃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포항22.6℃
  • 구름많음울진15.5℃
  • 흐림북춘천12.4℃
  • 구름많음파주15.9℃
  • 구름많음보령16.6℃
  • 흐림해남14.7℃
  • 흐림완도17.1℃
  • 흐림순천17.2℃
  • 흐림흑산도13.1℃
  • 맑음금산18.3℃
  • 흐림인천14.2℃
  • 흐림강진군16.9℃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고창14.0℃
  • 흐림광양시20.2℃
  • 흐림제주16.5℃
  • 흐림철원10.1℃
  • 흐림고흥18.7℃
  • 흐림홍천14.7℃
  • 구름많음영월15.8℃
  • 구름많음밀양23.9℃
  • 흐림합천21.3℃
  • 비북강릉10.2℃
  • 흐림서산14.1℃
  • 흐림성산15.1℃
  • 구름많음의성20.1℃
  • 흐림대관령10.7℃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홍성15.8℃
  • 흐림산청18.9℃
  • 구름많음수원15.9℃
  • 맑음백령도12.3℃
  • 흐림인제10.3℃
  • 흐림장흥18.0℃
  • 구름많음남원18.7℃
  • 구름많음울릉도15.8℃
  • 구름많음세종17.7℃
  • 흐림통영21.2℃
  • 구름많음순창군16.8℃
  • 구름많음군산14.1℃
  • 구름많음정읍15.7℃
  • 흐림김해시23.9℃
  • 흐림영광군13.6℃
  • 구름많음영덕16.4℃
  • 구름많음영주16.3℃
  • 흐림전주15.4℃
  • 흐림고산13.1℃
  • 흐림목포13.6℃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구미22.0℃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강화14.0℃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안동20.1℃
  • 구름많음이천16.0℃
  • 구름많음청송군19.6℃

안산시, 저소득층 청년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최규원
기사승인 : 2022-07-19 10:18:04
매월 10만 원씩 불입...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받아 경기 안산시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근로 중인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 중이며 소득 인정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 청년(만 15세~만 39세 이하)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차상위 초과 청년(만 19세~만 34세 이하)이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일 끝자리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 1~5일에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통보될 예정이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