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회삿돈 94억 빼돌려 호화생활한 경리 항소심서 '징역 8년→10년'

  • 안개백령도24.5℃
  • 맑음보성군25.9℃
  • 맑음울진29.1℃
  • 맑음영주24.5℃
  • 맑음완도26.0℃
  • 맑음홍천24.3℃
  • 박무홍성26.3℃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5.8℃
  • 맑음봉화22.4℃
  • 맑음상주26.7℃
  • 맑음순창군23.6℃
  • 맑음제천22.2℃
  • 맑음정읍23.5℃
  • 구름많음철원24.6℃
  • 맑음거창22.0℃
  • 맑음원주26.4℃
  • 맑음부안24.7℃
  • 맑음진주23.6℃
  • 맑음태백25.1℃
  • 맑음청주27.0℃
  • 맑음청송군23.7℃
  • 맑음성산24.3℃
  • 맑음보은23.8℃
  • 구름많음양평25.3℃
  • 맑음대관령22.3℃
  • 맑음장수21.3℃
  • 맑음울릉도30.6℃
  • 맑음광주26.0℃
  • 맑음울산28.4℃
  • 맑음금산23.7℃
  • 맑음흑산도26.0℃
  • 맑음함양군22.6℃
  • 맑음고산26.0℃
  • 맑음밀양27.2℃
  • 맑음장흥23.2℃
  • 맑음순천25.3℃
  • 맑음포항29.3℃
  • 맑음제주27.3℃
  • 맑음세종24.5℃
  • 박무목포25.8℃
  • 맑음천안23.9℃
  • 맑음강화26.2℃
  • 맑음통영26.0℃
  • 맑음인제24.3℃
  • 맑음해남25.3℃
  • 구름많음이천25.9℃
  • 맑음남원24.2℃
  • 맑음서청주24.6℃
  • 맑음고흥23.7℃
  • 맑음진도군25.3℃
  • 구름많음동두천26.2℃
  • 맑음남해26.0℃
  • 맑음춘천24.1℃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덕28.7℃
  • 맑음영천27.4℃
  • 맑음여수27.4℃
  • 맑음군산25.1℃
  • 구름많음서울27.6℃
  • 맑음동해29.7℃
  • 맑음영월23.2℃
  • 맑음경주시29.0℃
  • 맑음북부산26.9℃
  • 맑음강진군23.8℃
  • 맑음속초30.6℃
  • 맑음인천27.1℃
  • 맑음의령군23.7℃
  • 맑음대전25.8℃
  • 맑음보령25.2℃
  • 맑음서산26.5℃
  • 맑음정선군22.8℃
  • 맑음창원28.1℃
  • 맑음임실23.8℃
  • 맑음영광군24.0℃
  • 맑음문경24.3℃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수원26.8℃
  • 맑음전주26.1℃
  • 맑음파주25.3℃
  • 맑음안동25.7℃
  • 맑음부산28.8℃
  • 맑음북창원29.6℃
  • 맑음북춘천24.0℃
  • 맑음북강릉27.1℃
  • 맑음광양시25.2℃
  • 맑음추풍령25.0℃
  • 맑음강릉30.3℃
  • 맑음산청23.6℃
  • 맑음양산시28.7℃
  • 구름많음충주25.5℃
  • 맑음거제25.8℃
  • 맑음대구28.8℃
  • 맑음고창24.0℃
  • 맑음부여25.8℃
  • 맑음합천23.6℃
  • 맑음서귀포25.8℃

회삿돈 94억 빼돌려 호화생활한 경리 항소심서 '징역 8년→10년'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8 09:33:34
대기업 완성차 협력업체,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계속 범행 9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파산에 이르게 한 대기업 협력업체 여직원이 1심 판결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되레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 부산고등법원 정문 [뉴시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부 박해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형량은 징역 8년이었다.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동차 외장용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으면서 649차례에 걸쳐 24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업체가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면서 21년간 총 9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협력업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결국 파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