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회삿돈 94억 빼돌려 호화생활한 경리 항소심서 '징역 8년→10년'

  • 맑음백령도26.4℃
  • 맑음군산28.2℃
  • 맑음동해32.8℃
  • 맑음인천28.3℃
  • 맑음추풍령27.3℃
  • 맑음북부산32.1℃
  • 맑음광양시29.3℃
  • 맑음장수22.8℃
  • 맑음임실24.5℃
  • 맑음남원26.1℃
  • 맑음의령군29.7℃
  • 맑음문경29.1℃
  • 맑음고산28.7℃
  • 맑음철원27.6℃
  • 맑음영천30.4℃
  • 맑음진도군26.8℃
  • 맑음대구30.5℃
  • 맑음부산31.0℃
  • 맑음청주27.8℃
  • 맑음상주28.6℃
  • 맑음영덕31.2℃
  • 맑음영광군26.6℃
  • 맑음봉화27.1℃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영월24.7℃
  • 맑음파주28.5℃
  • 맑음홍성29.1℃
  • 맑음제천25.8℃
  • 맑음순천28.1℃
  • 맑음춘천26.0℃
  • 맑음보령28.9℃
  • 맑음강화28.0℃
  • 맑음산청27.7℃
  • 맑음창원30.7℃
  • 맑음경주시31.1℃
  • 맑음부안27.9℃
  • 맑음흑산도29.5℃
  • 맑음고창28.1℃
  • 맑음남해29.1℃
  • 맑음북춘천27.2℃
  • 맑음고흥29.2℃
  • 맑음순창군26.8℃
  • 맑음정선군24.7℃
  • 맑음대전28.3℃
  • 맑음고창군27.0℃
  • 맑음금산26.6℃
  • 맑음성산29.9℃
  • 흐림원주27.4℃
  • 맑음보은26.4℃
  • 맑음부여27.1℃
  • 맑음통영29.8℃
  • 맑음포항31.5℃
  • 맑음정읍28.9℃
  • 맑음양산시33.1℃
  • 맑음서청주26.9℃
  • 맑음밀양30.6℃
  • 맑음북강릉30.9℃
  • 맑음청송군29.2℃
  • 맑음장흥27.3℃
  • 맑음태백27.9℃
  • 맑음진주28.9℃
  • 맑음울릉도32.3℃
  • 맑음광주28.2℃
  • 맑음합천27.7℃
  • 맑음안동28.5℃
  • 맑음거창27.0℃
  • 맑음거제29.6℃
  • 맑음동두천27.5℃
  • 맑음제주30.0℃
  • 맑음속초32.2℃
  • 맑음울산31.4℃
  • 맑음완도29.6℃
  • 맑음서귀포29.9℃
  • 맑음의성28.5℃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9.1℃
  • 맑음보성군28.1℃
  • 맑음인제26.5℃
  • 맑음대관령25.1℃
  • 맑음강릉32.0℃
  • 맑음전주29.2℃
  • 맑음울진32.1℃
  • 맑음세종27.2℃
  • 맑음양평26.5℃
  • 맑음북창원32.3℃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수원28.2℃
  • 맑음함양군27.2℃
  • 맑음여수28.2℃
  • 맑음천안26.6℃
  • 맑음구미30.5℃
  • 맑음목포26.9℃
  • 맑음강진군28.2℃
  • 맑음이천28.4℃
  • 맑음해남28.7℃
  • 맑음영주28.9℃
  • 맑음김해시30.3℃

회삿돈 94억 빼돌려 호화생활한 경리 항소심서 '징역 8년→10년'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8 09:33:34
대기업 완성차 협력업체,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계속 범행 9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파산에 이르게 한 대기업 협력업체 여직원이 1심 판결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되레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 부산고등법원 정문 [뉴시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부 박해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형량은 징역 8년이었다.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동차 외장용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으면서 649차례에 걸쳐 24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업체가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면서 21년간 총 9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협력업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결국 파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