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입국 시 통보' 조치

  • 비서울15.9℃
  • 흐림대전17.6℃
  • 흐림양평17.9℃
  • 흐림속초22.4℃
  • 흐림산청20.5℃
  • 흐림수원15.5℃
  • 흐림남해22.3℃
  • 흐림보성군19.4℃
  • 흐림영월19.4℃
  • 흐림영주19.9℃
  • 흐림이천18.5℃
  • 흐림통영20.6℃
  • 흐림정선군20.4℃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많음봉화21.8℃
  • 비전주15.3℃
  • 흐림고창15.6℃
  • 흐림추풍령16.9℃
  • 흐림보은17.4℃
  • 흐림군산14.8℃
  • 흐림서산14.8℃
  • 흐림홍천19.2℃
  • 흐림파주15.1℃
  • 흐림장수17.2℃
  • 흐림홍성15.7℃
  • 흐림부여15.6℃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동해22.7℃
  • 흐림해남17.9℃
  • 맑음창원23.0℃
  • 흐림광양시22.6℃
  • 흐림상주18.6℃
  • 구름많음울진26.9℃
  • 흐림임실16.6℃
  • 흐림보령13.5℃
  • 흐림금산17.5℃
  • 흐림북춘천18.8℃
  • 구름많음북강릉24.7℃
  • 흐림진도군17.6℃
  • 흐림세종17.5℃
  • 흐림함양군21.5℃
  • 구름많음청송군23.0℃
  • 구름많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북창원24.0℃
  • 흐림인천12.4℃
  • 흐림철원15.9℃
  • 구름많음여수19.7℃
  • 비흑산도13.6℃
  • 구름많음광주18.7℃
  • 흐림고산16.8℃
  • 구름많음영천23.3℃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대관령16.3℃
  • 흐림제주17.8℃
  • 흐림경주시24.0℃
  • 구름많음영덕24.6℃
  • 흐림원주18.4℃
  • 흐림강화12.6℃
  • 흐림고흥20.4℃
  • 흐림영광군15.5℃
  • 흐림백령도8.1℃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고창군15.6℃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거창20.8℃
  • 흐림인제18.5℃
  • 흐림완도19.9℃
  • 흐림서청주18.1℃
  • 흐림남원19.4℃
  • 흐림부안15.7℃
  • 구름많음진주23.3℃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장흥20.2℃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많음대구24.2℃
  • 맑음북부산22.1℃
  • 흐림동두천15.1℃
  • 흐림서귀포20.3℃
  • 구름많음의성24.3℃
  • 흐림충주19.1℃
  • 흐림춘천18.8℃
  • 구름많음합천24.5℃
  • 흐림정읍16.5℃
  • 흐림문경19.6℃
  • 흐림목포15.2℃
  • 흐림제천16.9℃
  • 흐림거제20.4℃
  • 흐림천안18.2℃
  • 흐림성산18.2℃
  • 구름많음김해시22.5℃
  • 흐림강진군19.3℃
  • 맑음부산21.4℃
  • 흐림구미21.3℃
  • 흐림순천19.3℃
  • 흐림청주18.7℃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입국 시 통보' 조치

안혜완
기사승인 : 2022-07-15 19:25:05
박 전 국정원장 1개월 출국금지…검찰 요청 따라 연장 가능
검찰, 기초 사실관계 확인 마치는 대로 소환 및 조사 예정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준범)는 최근 박 전 원장의 출국을 제한하는 동시에,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훈 전 원장은 입국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 박지원(왼쪽)·서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조작 의혹 사건'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월북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서훈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을 강제북송시키는 과정에서 국정원 조사를 서둘러 중단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조치로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 제한 기간은 검찰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