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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원단체, "교육부와 국회, 교권 보호 입법 나서 달라"

최규원
기사승인 : 2022-07-05 15:35:36
수원의 한 초등생, 지난달 말 흉기로 담임 교사 위협
교원단체, "교사의 실질적 교육 지도권 무력화된 민낯"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경기도교육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지난달 말 발생한 수원 초등생의 담임교사 흉기위협과 관련, 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와 국회에 교권보호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두 단체는 입장문에서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으로, 충격적인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문제 행동에 대한 상벌범제조차 폐지됐고,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며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가 학생을 진정시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학교 현장 실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거나 신체에 접촉할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다"며 "다수 학생의 인권과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이러한 교육 현실 해결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분쟁 시 법적 대응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 근거 마련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 등 구체적 대응 매뉴얼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이 담임 등 2명의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발견한 담임교사 B씨가 상황을 제지하고 사태 파악을 위해 연구실에 데려가자 A군은 흥분을 가리앉히지 못한 채 연구실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결국 학교 관리자가 나서서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협을 당한 B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기교사노조에 해당 사안을 알리고, 학교 측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교사 보호조치 및 A군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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