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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추가 할당'에 결국 LG유플러스만 참여한다

김혜란
기사승인 : 2022-07-04 20:20:45
LGU+ 추가 확보로 통신품질·전송속도 개선될 듯
SKT·KT, 추가 할당으로 인한 실익 떨어진다 판단해
정부 심사 통한 대가 산정 할당 방식으로 입찰 진행
정부가 추진하는 5세대(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에 LG유플러스가 통신3사 중 유일하게 참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후 "이날 3.4~3.42㎓ 대역 20㎒ 폭의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단독 신청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면 100㎒를 보유한 SK텔레콤, KT와 동등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 대역폭을 확대하면 통신품질이 나아지고, 전송속도가 빨라지는 등 LG유플러스 고객에게는 편리한 점이 많아진다.

▲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뉴시스]

예상대로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할당된 주파수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에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역폭이 떨어져 있으면 주파수 통합기술(CA) 적용을 위한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이날 SK텔레콤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민 끝에 이번 3.4㎓ 대역 5G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도 "이번 주파수 3.5㎓ 대역 20㎒폭 추가할당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나, LGU+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되어 당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했기 때문에 전파법에 따라 경매가 아닌 정부 심사를 통한 대가 산정 할당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할당 대가는 최저경쟁가격으로 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1521억 원으로 정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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