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시행령, 대통령이 정하는 것"…국회법 개정안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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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행령, 대통령이 정하는 것"…국회법 개정안 여야 충돌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6-13 13:46:19
尹대통령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 위헌소지 많다"
野 조응천, 발의 예정…"행정 입법 통제권 강화"
與 권성동 "반헌법적…삼권분립 무너뜨리겠다?"
趙 "權 찬성" 반박…權측 "野 의석수 등 상황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등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단 관측이 있다'는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방식이면 모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위헌 소지 다분'을 지적한 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쳐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계파갈등이 깊어지는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카드를 뽑아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적잖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청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립처럼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를 건너뛰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를 통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고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 수정·변경 요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는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라고 돼 있다.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예고한 행정 입법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다는 주장만큼 반헌법적"이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몰아세웠다.

조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때는 권 원내대표가 이 법에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여야가 합의한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다. 박 대통령은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 압박에 밀려 사퇴했다.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 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 입법을 통해 규율하면 국회가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부연했다. 법안 발의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조 의원은 이르면 이날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 측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 당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진 게 맞다"면서도 "민주당의 과도한 의석 수와 이제까지 지켜봤던 입법 폭거 전례들을 봤을 때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그때는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론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찬성했다"며 "지금은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으니 본인의 소신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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