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소방본부, 폭발·화재 에쓰오일에 '긴급사용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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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폭발·화재 에쓰오일에 '긴급사용정지' 명령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0 11:25:08
"'알킬 공정' 정비 완벽히 이뤄질 때까지 해당 공정 사용할 수 없어" 울산소방본부는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온산공단 에쓰오일(S-Oil)에 자체 안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공정의 사용을 정지하는 긴급사용정지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 19일 밤 발생한 에스오일 화재 현장 [울산소방본부 제공]

이번 조치는 '공공의 안전유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한 것을 명할수 있다'고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사고가 난 공정의 정비나 교체가 완벽히 이뤄질 때까지 해당 공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에쓰오일 폭발화재가 비상용 차단밸브 작동과 소방본부의 총력전으로 주변 위험물시설의 연소확대는 없었지만, 다수의 사상자 발생 및 시민 불안감 조성 등으로 피해를 준 점을 감안했다"고 공장 정지 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S-Oil) 휘발류 원료 생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인한 화마가 20일 오전 11시 현재 14시간 넘도록 진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날 밤 폭발사고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터' 제조 공정의 보수공사가 끝난 뒤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사고 당시 화재 현장에는 에쓰오일 직원 14명과 협력업체 직원 11명, 정비업체 1명 등 모두 26명이 알킬레이터 제조 공정 시운전 작업에 투입돼 있었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 1명(30대)이 숨지고, 본사·협력업체 직원 9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4명은 중상, 5명은 경상자로 분류됐다. 에스오일 직원 5명, 협력업체 3명, 경비업체 1명 등이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진화작업이 모두 끝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S-OIL 온산공장 폭발사고는 밤 8시 51분께 '알킬레이션 공장'에서 발생했다. 속칭 '알킬'로 불리는 '알킬레이션 공장'은 지난 2009년 3월 준공됐다. 청정 휘발유 원료인 알킬레이트(Alkylate)를 생산하는 곳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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