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등 5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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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등 5명 검찰에 고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7 17:31:49
예비후보자들 불리한 보도 막으려 기자에게 금품제공 혐의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UPI뉴스 충청본부]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 상근직원인 A 씨는 지난 3월경 선거구민 4명과 식사모임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선거운동을 하게하면서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SNS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B 씨는 지난 3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사전 신고없이 13만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각각 고발 조치됐다.

예비후보자 C 씨는 지난 4월 예비후보자홍보물 6천여 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예비후보자홍보물 등 300여 부를 선거구내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한 혐의로 논산지청에 고발됐다.

예비후보자 D 씨와 E 씨는 공모해 지난해 8월경 D 씨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위해 기자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공주지청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막바지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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