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초등학교 돌며 교사 서랍 뒤져 현금 훔친 50대 구속

  • 흐림파주15.8℃
  • 흐림인천14.1℃
  • 흐림구미17.1℃
  • 흐림고창군14.3℃
  • 흐림고창13.1℃
  • 흐림보성군15.0℃
  • 흐림동해13.1℃
  • 흐림해남14.4℃
  • 흐림창원15.0℃
  • 흐림청주18.0℃
  • 흐림안동16.2℃
  • 흐림영덕12.6℃
  • 흐림포항14.7℃
  • 흐림양산시15.5℃
  • 흐림목포13.4℃
  • 흐림남해14.7℃
  • 흐림북부산15.5℃
  • 흐림밀양16.3℃
  • 흐림강진군15.7℃
  • 흐림원주17.4℃
  • 흐림영광군13.0℃
  • 흐림서울16.5℃
  • 흐림봉화14.4℃
  • 흐림함양군16.2℃
  • 구름많음속초14.1℃
  • 흐림광주15.8℃
  • 비서귀포13.8℃
  • 흐림영주15.7℃
  • 흐림수원15.3℃
  • 흐림경주시14.4℃
  • 흐림산청15.8℃
  • 흐림동두천17.3℃
  • 흐림부여16.2℃
  • 흐림강화12.9℃
  • 흐림임실14.4℃
  • 흐림전주14.7℃
  • 흐림울진13.3℃
  • 흐림이천17.4℃
  • 흐림홍성16.3℃
  • 흐림보은15.7℃
  • 흐림북강릉12.6℃
  • 흐림순창군15.2℃
  • 흐림김해시14.4℃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고산13.1℃
  • 흐림부안13.3℃
  • 흐림완도14.8℃
  • 흐림충주17.0℃
  • 흐림서청주16.9℃
  • 흐림군산13.4℃
  • 흐림정선군16.1℃
  • 흐림양평17.8℃
  • 흐림흑산도11.1℃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태백10.8℃
  • 흐림부산14.7℃
  • 흐림문경16.1℃
  • 흐림거제14.8℃
  • 흐림서산15.2℃
  • 흐림정읍14.5℃
  • 흐림의령군16.3℃
  • 흐림보령12.8℃
  • 흐림영월16.5℃
  • 흐림대관령9.5℃
  • 흐림제천15.9℃
  • 흐림북창원15.8℃
  • 흐림대구16.6℃
  • 흐림추풍령14.3℃
  • 흐림진도군12.7℃
  • 흐림상주16.4℃
  • 흐림순천14.3℃
  • 흐림영천14.3℃
  • 흐림성산13.8℃
  • 흐림홍천16.9℃
  • 흐림진주15.0℃
  • 흐림금산16.2℃
  • 흐림통영14.9℃
  • 흐림고흥14.6℃
  • 흐림제주14.3℃
  • 구름많음울릉도11.6℃
  • 흐림청송군13.2℃
  • 흐림여수15.2℃
  • 흐림대전16.7℃
  • 흐림세종16.2℃
  • 흐림천안16.2℃
  • 흐림울산13.8℃
  • 구름많음북춘천17.9℃
  • 흐림강릉15.5℃
  • 흐림광양시15.5℃
  • 흐림거창15.2℃
  • 흐림남원15.5℃
  • 흐림합천16.5℃
  • 흐림장수14.2℃
  • 흐림의성17.0℃
  • 흐림장흥14.6℃
  • 구름많음철원17.6℃
  • 구름많음춘천18.2℃

전국 초등학교 돌며 교사 서랍 뒤져 현금 훔친 50대 구속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2-05-11 09:41:30
전국의 초등학교를 돌며 교사들의 책상 서랍을 뒤지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50대가 붙잡혔다. 

▲ 진주경찰서 모습 [진주경찰서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는 경남·북, 전남 등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A(50대·충북 청주시)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1시 20분께 진주시 진양호 인근 초등학교에서 교사 B 씨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교실에 침입, 서랍에 있던 지갑을 털어 현금 30만 원을 훔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 씨를 특정한 뒤, 지난 2일 저녁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10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주와 경북 안동, 전남 목포, 광주 등 4개 지역 초등교와 병설유치원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학교 정문에 CCTV가 많으면 후문이나 주차장 출입문 등을 이용했으며, 학교를 드나들 때는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