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초등학교 돌며 교사 서랍 뒤져 현금 훔친 50대 구속

  • 맑음충주34.4℃
  • 맑음상주33.5℃
  • 맑음정선군36.5℃
  • 맑음대구37.6℃
  • 맑음청송군37.8℃
  • 맑음서귀포33.5℃
  • 맑음영주33.6℃
  • 맑음산청38.9℃
  • 맑음광양시37.0℃
  • 맑음동해31.8℃
  • 맑음세종33.5℃
  • 맑음태백32.0℃
  • 맑음봉화34.0℃
  • 맑음군산31.2℃
  • 맑음고흥36.1℃
  • 맑음김해시35.1℃
  • 맑음철원33.2℃
  • 맑음파주32.3℃
  • 맑음북강릉30.1℃
  • 맑음보성군35.5℃
  • 맑음서산33.0℃
  • 맑음창원34.1℃
  • 맑음강화30.1℃
  • 맑음함양군37.7℃
  • 맑음목포31.4℃
  • 맑음순천35.6℃
  • 맑음북창원38.2℃
  • 맑음문경34.1℃
  • 맑음안동35.2℃
  • 맑음인천32.6℃
  • 맑음장수33.4℃
  • 맑음진도군31.0℃
  • 맑음성산32.9℃
  • 맑음거제34.2℃
  • 맑음금산34.4℃
  • 맑음북춘천34.7℃
  • 맑음구미36.5℃
  • 맑음백령도29.3℃
  • 맑음부산34.2℃
  • 맑음강진군35.8℃
  • 맑음영광군32.9℃
  • 맑음고창33.1℃
  • 맑음전주35.7℃
  • 맑음청주34.8℃
  • 맑음원주34.5℃
  • 맑음강릉31.8℃
  • 구름많음홍성33.9℃
  • 맑음흑산도31.0℃
  • 맑음경주시36.5℃
  • 맑음영덕33.6℃
  • 맑음인제32.8℃
  • 맑음거창38.5℃
  • 맑음부여34.9℃
  • 맑음이천32.7℃
  • 맑음의성36.1℃
  • 맑음북부산37.1℃
  • 맑음보령33.6℃
  • 맑음서청주33.4℃
  • 맑음순창군35.0℃
  • 맑음보은32.9℃
  • 맑음울진32.5℃
  • 맑음영월35.0℃
  • 맑음합천37.9℃
  • 맑음부안32.5℃
  • 맑음울산33.8℃
  • 맑음천안33.2℃
  • 맑음양산시38.3℃
  • 맑음추풍령32.7℃
  • 맑음포항32.6℃
  • 맑음남해35.0℃
  • 맑음영천37.8℃
  • 맑음여수32.8℃
  • 맑음고창군33.3℃
  • 맑음대전34.2℃
  • 맑음대관령31.0℃
  • 맑음장흥36.8℃
  • 맑음양평34.1℃
  • 맑음서울33.8℃
  • 맑음홍천34.4℃
  • 맑음정읍34.7℃
  • 맑음춘천35.4℃
  • 맑음남원36.0℃
  • 맑음완도34.3℃
  • 맑음제주33.3℃
  • 맑음임실33.5℃
  • 맑음통영34.9℃
  • 맑음울릉도32.7℃
  • 맑음의령군40.1℃
  • 맑음광주36.4℃
  • 맑음수원33.4℃
  • 맑음제천32.7℃
  • 맑음동두천32.9℃
  • 맑음진주37.4℃
  • 맑음밀양40.4℃
  • 맑음해남34.2℃
  • 맑음속초28.9℃
  • 맑음고산31.1℃

전국 초등학교 돌며 교사 서랍 뒤져 현금 훔친 50대 구속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1 09:41:30
전국의 초등학교를 돌며 교사들의 책상 서랍을 뒤지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50대가 붙잡혔다. 

▲ 진주경찰서 모습 [진주경찰서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는 경남·북, 전남 등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A(50대·충북 청주시)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1시 20분께 진주시 진양호 인근 초등학교에서 교사 B 씨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교실에 침입, 서랍에 있던 지갑을 털어 현금 30만 원을 훔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 씨를 특정한 뒤, 지난 2일 저녁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10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주와 경북 안동, 전남 목포, 광주 등 4개 지역 초등교와 병설유치원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학교 정문에 CCTV가 많으면 후문이나 주차장 출입문 등을 이용했으며, 학교를 드나들 때는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