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리기사 도로에 방치한 차량 옮긴 40대에 항소심도 '긴급피난'

  • 흐림보령12.8℃
  • 흐림서청주16.9℃
  • 구름많음춘천18.2℃
  • 흐림정읍14.5℃
  • 흐림의성17.0℃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합천16.5℃
  • 흐림목포13.4℃
  • 흐림대구16.6℃
  • 흐림남해14.7℃
  • 흐림강진군15.7℃
  • 흐림북강릉12.6℃
  • 흐림태백10.8℃
  • 흐림청주18.0℃
  • 구름많음철원17.6℃
  • 흐림안동16.2℃
  • 흐림산청15.8℃
  • 흐림북창원15.8℃
  • 흐림인천14.1℃
  • 흐림광양시15.5℃
  • 흐림금산16.2℃
  • 흐림보성군15.0℃
  • 흐림전주14.7℃
  • 흐림양산시15.5℃
  • 흐림문경16.1℃
  • 흐림장흥14.6℃
  • 흐림서산15.2℃
  • 흐림장수14.2℃
  • 흐림대관령9.5℃
  • 흐림동두천17.3℃
  • 흐림천안16.2℃
  • 흐림거제14.8℃
  • 흐림부산14.7℃
  • 흐림구미17.1℃
  • 흐림세종16.2℃
  • 흐림고창군14.3℃
  • 흐림고산13.1℃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주15.8℃
  • 흐림창원15.0℃
  • 흐림상주16.4℃
  • 흐림울진13.3℃
  • 구름많음북춘천17.9℃
  • 흐림진주15.0℃
  • 흐림의령군16.3℃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월16.5℃
  • 구름많음울릉도11.6℃
  • 구름많음속초14.1℃
  • 흐림울산13.8℃
  • 흐림임실14.4℃
  • 흐림정선군16.1℃
  • 흐림추풍령14.3℃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파주15.8℃
  • 흐림강릉15.5℃
  • 흐림거창15.2℃
  • 흐림밀양16.3℃
  • 흐림서울16.5℃
  • 흐림영덕12.6℃
  • 흐림동해13.1℃
  • 흐림김해시14.4℃
  • 흐림고흥14.6℃
  • 흐림성산13.8℃
  • 흐림고창13.1℃
  • 흐림양평17.8℃
  • 흐림봉화14.4℃
  • 흐림홍성16.3℃
  • 흐림제천15.9℃
  • 흐림흑산도11.1℃
  • 흐림이천17.4℃
  • 흐림대전16.7℃
  • 흐림군산13.4℃
  • 흐림경주시14.4℃
  • 흐림여수15.2℃
  • 흐림부안13.3℃
  • 흐림강화12.9℃
  • 흐림홍천16.9℃
  • 흐림북부산15.5℃
  • 흐림순천14.3℃
  • 흐림영천14.3℃
  • 흐림영주15.7℃
  • 흐림통영14.9℃
  • 흐림보은15.7℃
  • 흐림제주14.3℃
  • 흐림충주17.0℃
  • 흐림해남14.4℃
  • 흐림부여16.2℃
  • 흐림순창군15.2℃
  • 비서귀포13.8℃
  • 흐림남원15.5℃
  • 흐림진도군12.7℃
  • 흐림포항14.7℃
  • 흐림영광군13.0℃
  • 흐림완도14.8℃
  • 흐림수원15.3℃
  • 흐림원주17.4℃

대리기사 도로에 방치한 차량 옮긴 40대에 항소심도 '긴급피난'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5-10 11:12:22
대리기사가 시비 끝에 차로에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나자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운전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300~4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다퉜다. 기사가 우회전하기 직전 모서리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자,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심야인데다 차량이 정차된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상당히 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A 씨가 사고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동 거리와 경로 등을 보면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