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6월 한달간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제도권 흡수"

  • 맑음홍천28.4℃
  • 맑음영월27.8℃
  • 맑음장흥28.6℃
  • 맑음정읍28.7℃
  • 맑음영덕27.5℃
  • 맑음경주시30.1℃
  • 맑음완도28.5℃
  • 맑음강릉28.7℃
  • 맑음여수29.5℃
  • 맑음부산30.7℃
  • 맑음김해시30.7℃
  • 맑음임실28.1℃
  • 맑음진도군26.5℃
  • 맑음목포28.1℃
  • 맑음동해28.1℃
  • 맑음밀양33.3℃
  • 맑음포항29.1℃
  • 맑음고산27.6℃
  • 맑음북강릉27.1℃
  • 맑음강진군29.8℃
  • 맑음원주29.8℃
  • 맑음합천31.7℃
  • 맑음제주29.0℃
  • 맑음울산29.5℃
  • 맑음양평29.8℃
  • 맑음통영28.0℃
  • 맑음인제26.9℃
  • 맑음영주29.4℃
  • 맑음순천28.9℃
  • 맑음철원29.1℃
  • 맑음서울29.7℃
  • 맑음북춘천28.2℃
  • 맑음청주31.2℃
  • 맑음천안27.6℃
  • 맑음충주28.1℃
  • 맑음홍성28.2℃
  • 맑음청송군29.2℃
  • 맑음의령군31.2℃
  • 맑음보은26.4℃
  • 맑음서귀포30.2℃
  • 맑음보성군30.3℃
  • 맑음고창군26.6℃
  • 맑음수원28.0℃
  • 맑음파주25.8℃
  • 맑음북창원31.6℃
  • 맑음의성28.5℃
  • 맑음장수25.2℃
  • 맑음태백25.5℃
  • 맑음고흥29.5℃
  • 맑음영천29.9℃
  • 맑음제천26.0℃
  • 맑음양산시31.5℃
  • 맑음함양군30.0℃
  • 맑음대전29.1℃
  • 맑음정선군26.8℃
  • 맑음고창27.8℃
  • 맑음상주29.8℃
  • 맑음보령27.7℃
  • 맑음전주29.5℃
  • 맑음춘천28.9℃
  • 맑음해남28.0℃
  • 맑음부여28.7℃
  • 맑음추풍령26.2℃
  • 맑음광주30.5℃
  • 맑음창원29.9℃
  • 맑음인천29.4℃
  • 맑음강화26.0℃
  • 맑음안동30.7℃
  • 맑음영광군27.6℃
  • 맑음백령도25.6℃
  • 맑음동두천28.6℃
  • 맑음남원29.8℃
  • 맑음이천29.6℃
  • 맑음봉화27.4℃
  • 맑음남해29.1℃
  • 맑음대관령23.3℃
  • 맑음거제28.6℃
  • 맑음산청31.5℃
  • 맑음광양시31.6℃
  • 맑음북부산30.4℃
  • 맑음성산27.8℃
  • 맑음울릉도28.0℃
  • 맑음금산27.9℃
  • 맑음속초27.9℃
  • 맑음대구32.9℃
  • 맑음울진28.9℃
  • 맑음흑산도26.5℃
  • 맑음서청주28.9℃
  • 맑음문경30.1℃
  • 맑음거창30.1℃
  • 맑음군산28.2℃
  • 맑음순창군29.2℃
  • 맑음세종28.3℃
  • 맑음부안28.0℃
  • 맑음구미30.4℃
  • 맑음서산27.4℃
  • 맑음진주30.7℃

울산시, 6월 한달간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제도권 흡수"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8 22:26:06
벽면·지주 이용, 돌출·옥상 설치 고정 광고물 대상으로 신고 접수 울산시는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이번 양성화 대상은 벽면·지주를 이용하거나 돌출 또는 옥상에 설치된 고정 광고물이다.

이들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가 6월 한달 기간 안에 구·군 옥외광고물부서로 신청하면, 관련법에 따라 표시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 수리한다.
  
부적합한 경우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철거비 일부 지원),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진 신고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제도권 내로 흡수하게 된다"며 "기간 이후에는 불법간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