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창원 힐스테이트 분양권 '불법 청약·전매' 집중 단속

  • 맑음순창군32.3℃
  • 맑음정읍32.4℃
  • 맑음고창30.6℃
  • 맑음서산31.4℃
  • 맑음안동33.2℃
  • 맑음부여32.0℃
  • 맑음원주33.0℃
  • 맑음속초27.9℃
  • 맑음광주33.0℃
  • 맑음북강릉28.9℃
  • 맑음태백28.4℃
  • 맑음파주29.9℃
  • 맑음순천30.7℃
  • 맑음경주시33.6℃
  • 맑음대구35.4℃
  • 맑음구미33.6℃
  • 맑음강화27.5℃
  • 맑음부산31.5℃
  • 맑음목포29.8℃
  • 맑음영천32.4℃
  • 맑음인제28.9℃
  • 맑음여수31.2℃
  • 맑음상주32.2℃
  • 맑음강진군32.4℃
  • 맑음보령29.8℃
  • 맑음봉화30.1℃
  • 맑음홍천32.0℃
  • 맑음거창33.9℃
  • 맑음이천31.5℃
  • 맑음충주32.9℃
  • 맑음인천31.5℃
  • 맑음합천35.4℃
  • 맑음금산31.9℃
  • 맑음영광군29.8℃
  • 맑음대전31.7℃
  • 맑음영월31.5℃
  • 맑음보성군32.2℃
  • 맑음장흥33.2℃
  • 맑음청주33.5℃
  • 맑음흑산도28.1℃
  • 맑음산청34.7℃
  • 맑음철원31.2℃
  • 맑음양산시34.0℃
  • 맑음백령도27.6℃
  • 맑음부안29.9℃
  • 맑음의성34.0℃
  • 맑음서청주31.1℃
  • 맑음진주33.5℃
  • 맑음창원32.2℃
  • 맑음서귀포31.5℃
  • 맑음임실31.0℃
  • 맑음군산30.4℃
  • 맑음수원31.6℃
  • 맑음고산28.9℃
  • 맑음문경29.8℃
  • 맑음울진30.6℃
  • 맑음거제31.8℃
  • 맑음영주30.9℃
  • 맑음천안30.8℃
  • 맑음해남30.9℃
  • 맑음남원33.1℃
  • 맑음동두천29.8℃
  • 맑음청송군34.4℃
  • 맑음진도군28.6℃
  • 맑음완도31.1℃
  • 맑음전주32.1℃
  • 맑음울릉도29.5℃
  • 맑음성산31.7℃
  • 맑음장수29.2℃
  • 맑음고흥32.5℃
  • 맑음김해시31.7℃
  • 맑음보은30.2℃
  • 맑음밀양35.5℃
  • 맑음양평32.1℃
  • 맑음추풍령29.8℃
  • 맑음제천30.4℃
  • 맑음의령군36.4℃
  • 맑음동해28.7℃
  • 맑음포항30.3℃
  • 맑음춘천33.5℃
  • 맑음강릉30.2℃
  • 맑음영덕30.3℃
  • 맑음홍성32.1℃
  • 맑음함양군35.1℃
  • 맑음광양시33.9℃
  • 맑음울산31.6℃
  • 맑음북부산33.0℃
  • 맑음세종31.2℃
  • 맑음북창원33.9℃
  • 맑음남해33.5℃
  • 맑음대관령28.1℃
  • 맑음고창군30.7℃
  • 맑음통영29.2℃
  • 맑음북춘천32.8℃
  • 맑음정선군32.4℃
  • 맑음서울31.8℃
  • 맑음제주30.8℃

경남도, 창원 힐스테이트 분양권 '불법 청약·전매' 집중 단속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7 10:05:45
9일 분양계약 맞춰 부동산원·공인중개사協 등과 합동 점검 경남도는 9일부터 창원시,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조감도 [힐스테이트 제공]

우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창원 힐스테이트 더퍼스트의 분양사무소 등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단속 및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인다.

해당 단지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최대 3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불법청약 및 불법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역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약 체결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오는 11월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창원 성산구 내동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은 8일 공개된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1116가구 모집에 2만1550건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9.3대1을 기록했다. 분양계약 예정일은 9일부터 16일까지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무더기 당첨 취소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분양되는 단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