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왜 업무 제대로 안 해" 직원 상습폭행한 도매업체 사장 '징역 1년'

  • 맑음강릉19.8℃
  • 구름많음장흥21.0℃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충주20.0℃
  • 맑음대관령11.3℃
  • 맑음문경17.4℃
  • 맑음해남21.7℃
  • 맑음서울22.3℃
  • 맑음청송군14.4℃
  • 흐림서청주21.2℃
  • 맑음춘천17.9℃
  • 비제주23.0℃
  • 맑음진주18.7℃
  • 구름많음여수21.8℃
  • 구름많음청주24.3℃
  • 맑음제천15.6℃
  • 맑음울진18.8℃
  • 맑음동해19.0℃
  • 맑음이천18.4℃
  • 맑음영월15.1℃
  • 맑음양산시22.7℃
  • 맑음부안23.0℃
  • 맑음홍천17.3℃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많음강진군22.1℃
  • 맑음합천19.1℃
  • 맑음인천21.4℃
  • 맑음광양시21.6℃
  • 맑음영광군22.6℃
  • 맑음고창22.8℃
  • 맑음경주시17.9℃
  • 구름많음목포22.4℃
  • 맑음동두천19.4℃
  • 맑음속초19.6℃
  • 흐림장수18.8℃
  • 맑음정선군13.6℃
  • 흐림부여21.2℃
  • 맑음양평19.1℃
  • 맑음안동18.1℃
  • 구름많음성산22.5℃
  • 맑음창원21.1℃
  • 구름많음울산20.7℃
  • 맑음의성16.4℃
  • 맑음영덕17.0℃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영천17.2℃
  • 구름많음서산20.2℃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추풍령18.3℃
  • 흐림흑산도19.4℃
  • 맑음울릉도20.0℃
  • 박무홍성20.5℃
  • 맑음고창군22.8℃
  • 맑음거창18.5℃
  • 맑음강화18.5℃
  • 맑음원주19.5℃
  • 구름많음임실20.8℃
  • 맑음김해시21.5℃
  • 맑음북강릉18.2℃
  • 맑음북부산21.6℃
  • 맑음순창군21.2℃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부산22.0℃
  • 맑음파주18.5℃
  • 흐림상주19.7℃
  • 맑음인제16.3℃
  • 맑음포항19.9℃
  • 흐림천안19.5℃
  • 맑음산청19.2℃
  • 맑음구미19.8℃
  • 구름많음보성군21.5℃
  • 맑음전주22.0℃
  • 흐림세종21.1℃
  • 맑음정읍22.9℃
  • 맑음대구19.9℃
  • 맑음밀양20.2℃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5.7℃
  • 구름많음보은18.3℃
  • 맑음함양군18.8℃
  • 흐림군산22.0℃
  • 맑음의령군19.5℃
  • 흐림금산19.7℃
  • 흐림대전22.1℃
  • 구름많음고흥20.4℃
  • 맑음철원17.9℃
  • 구름많음남해20.1℃
  • 비서귀포22.7℃
  • 맑음남원21.8℃
  • 맑음수원20.1℃
  • 흐림보령21.4℃
  • 맑음북춘천17.7℃
  • 구름많음통영20.8℃
  • 맑음순천17.5℃
  • 맑음태백11.9℃
  • 맑음북창원22.6℃

"왜 업무 제대로 안 해" 직원 상습폭행한 도매업체 사장 '징역 1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5-04 10:05:32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상습 폭행한 40대 도매업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도매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B 씨의 뺨을 5차례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욕설·협박은 다반사이고, 몸을 수차례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간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폭행으로 인한 전치 2주의 진단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는 B 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횡령했기 때문에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때리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은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