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제공] 남계서원 한옥스테이 오픈·종소세 확정기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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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공] 남계서원 한옥스테이 오픈·종소세 확정기간 운영 등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2-05-02 11:40:04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 함양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위한 '웰니스' 여행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함양 '남계 한옥스테이' 전경 [함양군 제공]

함양군에는 천년의 숲 상림공원을 비롯해 개평한옥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계서원, 산악형 힐링관광지인 대봉산휴양밸리, 화림동계곡, 지리산국립공원 등 자연과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관광명소가 즐비하다.

특히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계서원 인근에는 최근 고즈넉한 한옥스테이가 개장,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추억 쌓기 여행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곳은 매화관·난초관·국화관·대나무관 총 8개의 한옥체험장으로 구성돼 있다.

남계서원은 조선 성종 때 대학자인 정여창(鄭汝昌)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지방민의 유학교육을 위해 1552년(명종7년)에 건립된 사액서원(賜額書院)이다. '사액서원'은 조선시대 국왕으로부터 편액·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을 뜻한다.

경북 영주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 사액서원으로 지정된 남계서원은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정책에도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다.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운영

함양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연계된다. 
 
또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간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만 거창세무서 함양군 출장소 또는 함양군청 재무과의 도움창구에서 신고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 신고보다는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함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만4601호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출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022년도 함양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95%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함양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함양군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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