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75세 주민 치매 조기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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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75세 주민 치매 조기검진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5 14:54:18
아파트 길거리에 '새끼 강아지 유기' 경찰 고발 경남 함양군은 최근 키르기스스탄 우즈겐구와 온라인을 통한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한 세부협약을 체결했다. 

▲ 강승제 함양군수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키르기스스탄 우즈겐구와 온라인으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지난 21일 열린 온라인 협약식에는 강승제 함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와 키르기스스탄 우즈겐구청장이 양측 대표로 나섰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해 12월 27일 키르기스스탄 우즈겐구와 우호교류 협약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인원과 근로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왔다.

강승제 함양군수 권한대행은 "키르기스스탄 우즈겐구의 청년들이 함양군의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만 75세 진입 어르신에 치매 조기검진 집중 실시 

▲치매 조기검진 집중 안내문  [함양군 제공]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만 75세(1947년) 진입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집중 실시한다.
 
치매조기검진 대상자는 만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만75세 진입자 및 만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은 집중 검진 대상자다. 
 
이번 검진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등록 관리하고 치매 유병률을 감소하고자 실시된다. 조기검진은 선별, 진단, 감별 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길거리에 '새끼 강아지 유기' 경찰 고발

▲ 강아지 5마리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가 아파트 단지 안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모습 [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관내 한 아파트에서 강아지 새끼들을 유기된 현장을 발견,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7시께 아파트 단지 길거리에 '강아지 키우실분 가져가세요'라는 글이 적힌 종이 옆에 새끼 강아지 5마리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가 발견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함양군은 현장에서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를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 의뢰한 뒤 경찰에  동물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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