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 "집무실 예비비 최대한 빨리 처리"…尹과 화해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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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집무실 예비비 최대한 빨리 처리"…尹과 화해 손짓?

허범구 기자
기사승인 : 2022-04-05 15:12:32
정부, 6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360억원대 의결 예정
靑 "文, 尹과 잘협조키로 논의"…尹측도 기대감 표시
310억으로 조정 여지도…신구 권력 충돌 사안 널려
대우조선 대표 알박기, 특활비 논란 등 뜨거운 감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는 오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의결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윤 당선인과 회동하면서 큰 틀에서 (정부 이양작업에) 잘 협조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기조대로) 잘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우려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인수위는 일단 360억 원대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해 세부 조율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을 위해 총 496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360억 원이 1차 예비비로 의결되면 100억 원 이상이 부족한 셈이다.

1차 예비비에는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달 내 리모델링이 끝나기 어려워 취임(5월 10일) 직후 공관 입주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일단 6일 국무회의에서 1차 예비비가 의결되면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 긴장과 갈등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도 이날 "아마 협조가 잘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이후 큰 틀에서 협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결정이 윤 당선인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서로 이해가 맞서는 사안들이 널려 있어 신구 권력은 수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차 예비비 규모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추후 조율 과정에서 360억 원이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10억 원 가량을 1차 예비비로 하는 안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310억 원이면 윤 당선인 측이 원하는 액수보다 200억 원 가까이 적다. 윤 당선인측이 불쾌감을 느끼며 반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 대통령 메시지와 달리 청와대와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언론은 예비비 규모를 놓고 윤 당선인 측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상호 신뢰를 원칙으로 한 소통이 우선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비비 액수별로 상호 간 의견 교환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각박하진 않다"고 해명했다.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신임 대표 선임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인수위는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통령에 자꾸 이렇게 망신주기식을 하는 것은 새 정부가 가야할 길과 맞지 않다"며 거듭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선 "(박 대표가) 대통령 동생과 대학 동창인 게 무슨 연관이 되냐"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과 관련해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도 쟁점이다. 경찰은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활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개를 압박중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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