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러-우크라 사태 종합대책 추진…경영자금 300억 지원

  • 맑음인제25.5℃
  • 맑음대전28.4℃
  • 맑음창원28.8℃
  • 맑음함양군27.3℃
  • 맑음포항28.6℃
  • 맑음영주26.4℃
  • 맑음제천24.4℃
  • 맑음서울28.8℃
  • 맑음군산27.1℃
  • 맑음천안25.1℃
  • 맑음세종26.6℃
  • 맑음임실26.3℃
  • 맑음울산28.5℃
  • 맑음고산27.1℃
  • 맑음홍천26.6℃
  • 맑음성산27.7℃
  • 맑음영광군26.8℃
  • 맑음전주28.4℃
  • 맑음보령26.9℃
  • 맑음태백23.4℃
  • 맑음울릉도27.7℃
  • 맑음북창원30.5℃
  • 맑음완도27.4℃
  • 맑음거창26.9℃
  • 맑음대구30.7℃
  • 맑음청주30.1℃
  • 맑음광주28.6℃
  • 맑음금산26.6℃
  • 맑음영덕25.4℃
  • 맑음고창군26.1℃
  • 맑음추풍령25.5℃
  • 맑음장흥27.8℃
  • 맑음부안26.9℃
  • 맑음정선군25.6℃
  • 맑음영월25.7℃
  • 맑음영천28.6℃
  • 맑음흑산도26.6℃
  • 맑음이천28.0℃
  • 맑음북춘천26.8℃
  • 맑음제주28.6℃
  • 맑음의성26.5℃
  • 맑음경주시28.6℃
  • 맑음파주24.8℃
  • 맑음서산25.7℃
  • 맑음목포27.4℃
  • 맑음해남27.0℃
  • 맑음의령군28.4℃
  • 맑음서청주25.4℃
  • 맑음합천28.7℃
  • 맑음울진27.9℃
  • 맑음안동29.2℃
  • 맑음고흥28.1℃
  • 맑음통영27.1℃
  • 맑음정읍27.5℃
  • 맑음강화24.7℃
  • 맑음상주28.1℃
  • 맑음강릉28.4℃
  • 맑음장수24.0℃
  • 맑음양평28.0℃
  • 맑음보은25.2℃
  • 맑음진도군25.9℃
  • 맑음대관령21.4℃
  • 맑음인천28.5℃
  • 맑음봉화25.0℃
  • 맑음북부산29.0℃
  • 맑음충주26.6℃
  • 맑음거제27.6℃
  • 맑음수원26.5℃
  • 맑음청송군26.3℃
  • 맑음부산29.8℃
  • 맑음춘천27.0℃
  • 맑음밀양29.9℃
  • 맑음속초27.5℃
  • 맑음남원28.0℃
  • 맑음순천28.0℃
  • 맑음동두천26.5℃
  • 맑음부여26.6℃
  • 맑음보성군28.7℃
  • 맑음서귀포28.4℃
  • 맑음강진군27.9℃
  • 맑음김해시30.5℃
  • 맑음산청28.6℃
  • 맑음홍성26.0℃
  • 맑음남해27.5℃
  • 맑음진주28.6℃
  • 맑음북강릉26.6℃
  • 맑음고창26.1℃
  • 맑음동해27.9℃
  • 맑음여수28.9℃
  • 맑음원주28.2℃
  • 맑음구미28.9℃
  • 맑음광양시30.1℃
  • 맑음순창군27.0℃
  • 맑음백령도25.4℃
  • 맑음양산시30.4℃
  • 맑음문경29.6℃
  • 맑음철원26.2℃

경남도, 러-우크라 사태 종합대책 추진…경영자금 300억 지원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03 10:21:13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에 최대 연 4% 이차보전 특별지원 경남도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 경남도청 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1년간 수출입·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대출한도 최대 15억 원까지 연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이다. 

지원조건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30%미만 기업도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경남도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최대 1년),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태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연 4%의 이차보전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도내 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도 긴급 지원한다. 긴급 수출물류비는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에 공고된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종합지원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