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수위 "법무부, 수사지휘권으로 檢 독립성 일부 훼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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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수사지휘권으로 檢 독립성 일부 훼손 공감"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3-29 18:52:17
정무사법행정, 연기했던 법무부 업무보고 받아
이용호 "박범계, 尹 당선인 공약 반대할 위치 아냐"
"尹, 정치장관 통해 檢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
법무부, 檢 독립예산 문제엔 명확한 입장 안 밝혀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 공약을 논의했다.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가 2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이 간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윤 당선인 공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는 인수위가 윤 당선인이 취임하고 난 뒤 정부 기관과 어떻게 공약을 시행할 것인지 논의하고 기관이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점검하는 자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앞으로 정치적 장관을 통해 검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이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서면 상으론 전제를 달아 검토하겠다는 했지만 구두 답변을 할 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말씀드린다"고 요약했다.

유상범 위원은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며 "법무부에선 인수위 지적과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일정 부분 훼손된 데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폐지에 구체적인 찬성 여부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법률 제·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독자적으로 예산권을 편성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선 "인수위는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할 때 검찰은 중앙행정기관이고 따라서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을 변경하면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나 인수위 측에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검경 책임 수사제'를 놓고선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의 책임 수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했고 법무부도 이와 관련한 수사 준칙 규정은 수정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고 정리했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했다. 박 장관이 윤 당선인 공약을 공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간사는 "당선인 공약에 대해 박 장관이 여러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며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취재진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으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일정 부분 훼손됐다고 공감한 게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전 장관이) 세 차례 발동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간사는 "당연한 얘기"라고 즉답했다.

이 간사는 "장관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으나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라며 "그런 부분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빚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쟁점 사안 외에 법무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한 부분도 공개했다. 

인수위는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선별적, 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법무부에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법령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두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이 간사는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제출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공소장 내 이름을 익명 처리해 법무부에 내면, 법무부는 그것을 (국회에)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그동안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 등을 선택적으로 했다는 인수위 지적에 따라 앞으로 이 규칙도 폐지를 포함해 제·개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엔 법무부 구자현 검찰국장, 주영환 기조실장, 이상갑 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법무부 등 12개 정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이어진 53개 부처·기관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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