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경찰관, 경찰서 옆에 시동 켜놓고 '쿨쿨'…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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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관, 경찰서 옆에 시동 켜놓고 '쿨쿨'…1심 벌금 500만원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3-29 15:09: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30대 경찰관이 도롯가에 차를 세워둔 뒤 잠이 들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3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4시 27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1㎞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서 인근 교차로 갓길에 시동을 켠 채로 차를 세운 그는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나타났다.

A 씨는 이날 일행 5명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당시 방역법 기준으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원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음주 측정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기에, 정작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적발 경위를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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