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소방본부 '대형 신축공사장' 단속했더니…11곳 중 10곳 위반

  • 맑음청주30.1℃
  • 맑음서청주25.4℃
  • 맑음완도27.4℃
  • 맑음북춘천26.8℃
  • 맑음고창26.1℃
  • 맑음영천28.6℃
  • 맑음남원28.0℃
  • 맑음대전28.4℃
  • 맑음거창26.9℃
  • 맑음속초27.5℃
  • 맑음인제25.5℃
  • 맑음이천28.0℃
  • 맑음제천24.4℃
  • 맑음홍성26.0℃
  • 맑음북창원30.5℃
  • 맑음문경29.6℃
  • 맑음대관령21.4℃
  • 맑음원주28.2℃
  • 맑음세종26.6℃
  • 맑음함양군27.3℃
  • 맑음장수24.0℃
  • 맑음순창군27.0℃
  • 맑음서귀포28.4℃
  • 맑음광주28.6℃
  • 맑음파주24.8℃
  • 맑음제주28.6℃
  • 맑음울산28.5℃
  • 맑음동해27.9℃
  • 맑음북부산29.0℃
  • 맑음순천28.0℃
  • 맑음여수28.9℃
  • 맑음산청28.6℃
  • 맑음홍천26.6℃
  • 맑음봉화25.0℃
  • 맑음충주26.6℃
  • 맑음청송군26.3℃
  • 맑음울릉도27.7℃
  • 맑음금산26.6℃
  • 맑음보령26.9℃
  • 맑음철원26.2℃
  • 맑음강화24.7℃
  • 맑음영덕25.4℃
  • 맑음목포27.4℃
  • 맑음태백23.4℃
  • 맑음영주26.4℃
  • 맑음해남27.0℃
  • 맑음수원26.5℃
  • 맑음남해27.5℃
  • 맑음영월25.7℃
  • 맑음창원28.8℃
  • 맑음고산27.1℃
  • 맑음양산시30.4℃
  • 맑음포항28.6℃
  • 맑음진주28.6℃
  • 맑음영광군26.8℃
  • 맑음대구30.7℃
  • 맑음고창군26.1℃
  • 맑음보성군28.7℃
  • 맑음강릉28.4℃
  • 맑음인천28.5℃
  • 맑음군산27.1℃
  • 맑음북강릉26.6℃
  • 맑음흑산도26.6℃
  • 맑음추풍령25.5℃
  • 맑음부안26.9℃
  • 맑음김해시30.5℃
  • 맑음의령군28.4℃
  • 맑음양평28.0℃
  • 맑음춘천27.0℃
  • 맑음합천28.7℃
  • 맑음고흥28.1℃
  • 맑음전주28.4℃
  • 맑음거제27.6℃
  • 맑음부산29.8℃
  • 맑음부여26.6℃
  • 맑음동두천26.5℃
  • 맑음장흥27.8℃
  • 맑음정읍27.5℃
  • 맑음임실26.3℃
  • 맑음백령도25.4℃
  • 맑음진도군25.9℃
  • 맑음상주28.1℃
  • 맑음성산27.7℃
  • 맑음서산25.7℃
  • 맑음천안25.1℃
  • 맑음서울28.8℃
  • 맑음정선군25.6℃
  • 맑음경주시28.6℃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8.9℃
  • 맑음울진27.9℃
  • 맑음통영27.1℃
  • 맑음광양시30.1℃
  • 맑음보은25.2℃
  • 맑음강진군27.9℃
  • 맑음안동29.2℃
  • 맑음밀양29.9℃

울산소방본부 '대형 신축공사장' 단속했더니…11곳 중 10곳 위반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7 21:42:21
무허가위험물 취급 등 4개 사업장 입건…나머지 6개소 과태료 처분 울산소방본부가 지난 2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신축공사장 11개 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 10개 소에서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지난 1월 6일 경기도 평택시 한 7층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4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2건 등이 포착됐다.

이 가운데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공사장 2개 소(2건)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정도가 중한 2개 소(2건)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하고, 나머지 6개소에는 과태료(11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 단속은 올해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1월 6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1월 11일) 등 공사장 사고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공사장은 용접이나 절단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며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