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소방본부 '대형 신축공사장' 단속했더니…11곳 중 10곳 위반

  • 흐림대전13.0℃
  • 흐림함양군11.7℃
  • 흐림영월10.9℃
  • 흐림남원12.4℃
  • 흐림거창11.0℃
  • 흐림봉화8.6℃
  • 흐림동두천11.5℃
  • 흐림서울13.3℃
  • 흐림파주9.4℃
  • 흐림홍천10.9℃
  • 흐림울산12.8℃
  • 흐림홍성11.2℃
  • 흐림강진군12.6℃
  • 흐림동해11.2℃
  • 흐림전주12.0℃
  • 흐림영덕9.6℃
  • 흐림청송군9.5℃
  • 흐림고흥11.7℃
  • 흐림고창군10.6℃
  • 흐림천안11.1℃
  • 비서귀포11.8℃
  • 흐림양산시14.0℃
  • 비여수14.1℃
  • 흐림구미12.5℃
  • 흐림보은10.1℃
  • 흐림보령10.4℃
  • 흐림강릉11.7℃
  • 흐림서청주11.4℃
  • 흐림경주시11.7℃
  • 흐림충주11.6℃
  • 흐림완도12.3℃
  • 흐림문경10.8℃
  • 흐림거제14.3℃
  • 흐림순천10.8℃
  • 흐림안동12.0℃
  • 흐림광주14.0℃
  • 흐림북춘천10.1℃
  • 흐림추풍령9.3℃
  • 흐림원주13.0℃
  • 흐림밀양13.8℃
  • 흐림양평13.0℃
  • 흐림속초11.5℃
  • 흐림이천12.7℃
  • 흐림의령군12.1℃
  • 흐림부여10.7℃
  • 흐림북강릉10.2℃
  • 흐림영천11.4℃
  • 흐림해남11.9℃
  • 흐림청주14.9℃
  • 흐림정읍11.4℃
  • 흐림울릉도11.4℃
  • 흐림인제9.4℃
  • 흐림영광군10.6℃
  • 흐림순창군11.6℃
  • 흐림진주12.1℃
  • 흐림철원10.0℃
  • 흐림서산10.0℃
  • 흐림합천12.8℃
  • 흐림성산10.9℃
  • 흐림군산10.8℃
  • 흐림산청12.8℃
  • 흐림영주10.4℃
  • 흐림정선군8.6℃
  • 흐림통영13.9℃
  • 흐림고산11.9℃
  • 흐림보성군12.1℃
  • 흐림의성10.9℃
  • 흐림남해13.4℃
  • 박무백령도10.5℃
  • 흐림태백7.6℃
  • 흐림흑산도10.7℃
  • 흐림김해시13.8℃
  • 흐림창원14.0℃
  • 흐림금산11.3℃
  • 흐림수원11.0℃
  • 흐림북창원14.9℃
  • 흐림울진11.9℃
  • 흐림대구13.3℃
  • 흐림춘천10.7℃
  • 흐림북부산13.7℃
  • 흐림상주11.9℃
  • 흐림임실10.6℃
  • 흐림목포12.4℃
  • 비제주12.8℃
  • 흐림부안11.7℃
  • 흐림광양시13.4℃
  • 흐림부산14.3℃
  • 흐림제천9.2℃
  • 흐림장수10.1℃
  • 흐림장흥11.8℃
  • 흐림진도군11.6℃
  • 흐림고창10.2℃
  • 흐림대관령4.9℃
  • 흐림강화9.4℃
  • 흐림인천11.9℃
  • 흐림세종12.1℃
  • 흐림포항13.5℃

울산소방본부 '대형 신축공사장' 단속했더니…11곳 중 10곳 위반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3-27 21:42:21
무허가위험물 취급 등 4개 사업장 입건…나머지 6개소 과태료 처분 울산소방본부가 지난 2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신축공사장 11개 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 10개 소에서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지난 1월 6일 경기도 평택시 한 7층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4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2건 등이 포착됐다.

이 가운데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공사장 2개 소(2건)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정도가 중한 2개 소(2건)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하고, 나머지 6개소에는 과태료(11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 단속은 올해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1월 6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1월 11일) 등 공사장 사고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공사장은 용접이나 절단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며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