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도입…"재시공·준공지연 최소화"

  • 맑음남원25.8℃
  • 맑음강진군26.0℃
  • 맑음경주시26.0℃
  • 맑음홍천25.2℃
  • 맑음강화24.6℃
  • 맑음부안26.1℃
  • 맑음천안23.6℃
  • 맑음양산시29.3℃
  • 맑음정선군23.6℃
  • 맑음완도26.5℃
  • 맑음창원28.4℃
  • 맑음의성25.0℃
  • 맑음북강릉27.0℃
  • 맑음함양군25.1℃
  • 맑음북춘천25.4℃
  • 맑음파주24.0℃
  • 맑음태백21.8℃
  • 맑음수원25.1℃
  • 맑음광양시29.0℃
  • 맑음부산29.3℃
  • 맑음울산27.4℃
  • 맑음김해시29.0℃
  • 맑음영천26.0℃
  • 맑음청주28.0℃
  • 맑음보은23.7℃
  • 맑음여수28.6℃
  • 맑음울진26.1℃
  • 맑음밀양27.3℃
  • 맑음거제26.2℃
  • 맑음영월24.2℃
  • 흐림영광군25.3℃
  • 맑음백령도25.2℃
  • 맑음춘천25.6℃
  • 맑음순천24.5℃
  • 맑음이천24.7℃
  • 맑음충주25.1℃
  • 맑음구미27.1℃
  • 맑음제천23.2℃
  • 맑음순창군25.1℃
  • 맑음청송군23.4℃
  • 맑음문경25.8℃
  • 맑음군산26.2℃
  • 맑음대구28.7℃
  • 맑음광주27.9℃
  • 맑음전주27.2℃
  • 맑음울릉도28.6℃
  • 맑음원주26.6℃
  • 구름많음고창24.6℃
  • 맑음보성군27.0℃
  • 맑음서울27.4℃
  • 구름많음금산24.4℃
  • 맑음동해27.6℃
  • 맑음속초26.9℃
  • 맑음포항27.4℃
  • 맑음산청26.2℃
  • 맑음상주26.2℃
  • 맑음성산24.7℃
  • 맑음정읍25.8℃
  • 맑음남해26.7℃
  • 맑음서산24.5℃
  • 맑음목포26.6℃
  • 맑음합천26.8℃
  • 맑음진주26.2℃
  • 맑음대전26.3℃
  • 맑음영덕24.4℃
  • 맑음추풍령24.0℃
  • 맑음철원24.7℃
  • 맑음흑산도26.3℃
  • 맑음영주24.6℃
  • 맑음홍성24.1℃
  • 맑음부여24.7℃
  • 맑음세종25.0℃
  • 맑음서청주23.8℃
  • 맑음서귀포27.3℃
  • 맑음임실24.0℃
  • 맑음양평25.9℃
  • 맑음대관령19.7℃
  • 맑음보령26.1℃
  • 맑음거창24.6℃
  • 맑음안동26.7℃
  • 맑음봉화23.3℃
  • 맑음진도군24.7℃
  • 맑음동두천24.8℃
  • 맑음의령군26.6℃
  • 맑음통영26.3℃
  • 맑음고흥26.4℃
  • 맑음해남25.3℃
  • 맑음인제24.4℃
  • 맑음북창원29.2℃
  • 맑음장흥26.1℃
  • 맑음제주27.4℃
  • 맑음장수22.2℃
  • 맑음북부산28.3℃
  • 맑음인천27.6℃
  • 맑음고산26.4℃
  • 맑음강릉27.7℃
  • 맑음고창군24.0℃

경남도,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도입…"재시공·준공지연 최소화"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0 09:16:25
산단개발·주택건설 사업 등 31개 사업 대상 경남도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역에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 경남도청 청사 모습. [경남도 제공]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된 뒤 토지의 경계·좌표·면적 등을 정밀하게 새로이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돼야 새로운 토지대장이 작성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사업준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인접토지 경계 침범이나 경계 설정 오류 등으로 사업 준공과 분양 입주 등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경남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협의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 시공사, 측량수행자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및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잘못된 경계가 설정되지 않도록 하고, 지번·지목·경계 등의 결정에 있어 미리 협의를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시행자 또는 측량수행자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도 및 시·군에서 사업지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적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등 모두 적극 참여토록 당부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