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울경,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행정예고

  • 맑음통영26.3℃
  • 맑음남원25.8℃
  • 구름많음금산24.4℃
  • 맑음울릉도28.6℃
  • 맑음합천26.8℃
  • 맑음정선군23.6℃
  • 맑음세종25.0℃
  • 맑음대관령19.7℃
  • 맑음성산24.7℃
  • 맑음파주24.0℃
  • 맑음제주27.4℃
  • 맑음영덕24.4℃
  • 맑음완도26.5℃
  • 맑음홍천25.2℃
  • 맑음목포26.6℃
  • 맑음강진군26.0℃
  • 맑음울산27.4℃
  • 맑음홍성24.1℃
  • 맑음청주28.0℃
  • 맑음장수22.2℃
  • 맑음북창원29.2℃
  • 맑음추풍령24.0℃
  • 맑음밀양27.3℃
  • 맑음진주26.2℃
  • 맑음김해시29.0℃
  • 맑음북부산28.3℃
  • 맑음고산26.4℃
  • 맑음영천26.0℃
  • 맑음봉화23.3℃
  • 맑음부안26.1℃
  • 맑음서산24.5℃
  • 맑음정읍25.8℃
  • 맑음전주27.2℃
  • 맑음제천23.2℃
  • 맑음고창군24.0℃
  • 맑음동해27.6℃
  • 맑음영월24.2℃
  • 맑음포항27.4℃
  • 맑음함양군25.1℃
  • 맑음동두천24.8℃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고창24.6℃
  • 맑음인제24.4℃
  • 맑음상주26.2℃
  • 흐림영광군25.3℃
  • 맑음대전26.3℃
  • 맑음원주26.6℃
  • 맑음흑산도26.3℃
  • 맑음의령군26.6℃
  • 맑음장흥26.1℃
  • 맑음북춘천25.4℃
  • 맑음부산29.3℃
  • 맑음서울27.4℃
  • 맑음여수28.6℃
  • 맑음안동26.7℃
  • 맑음광주27.9℃
  • 맑음충주25.1℃
  • 맑음군산26.2℃
  • 맑음산청26.2℃
  • 맑음순창군25.1℃
  • 맑음양평25.9℃
  • 맑음경주시26.0℃
  • 맑음남해26.7℃
  • 맑음진도군24.7℃
  • 맑음북강릉27.0℃
  • 맑음울진26.1℃
  • 맑음속초26.9℃
  • 맑음임실24.0℃
  • 맑음강릉27.7℃
  • 맑음보성군27.0℃
  • 맑음양산시29.3℃
  • 맑음보령26.1℃
  • 맑음광양시29.0℃
  • 맑음부여24.7℃
  • 맑음철원24.7℃
  • 맑음구미27.1℃
  • 맑음의성25.0℃
  • 맑음거제26.2℃
  • 맑음대구28.7℃
  • 맑음춘천25.6℃
  • 맑음서청주23.8℃
  • 맑음태백21.8℃
  • 맑음보은23.7℃
  • 맑음창원28.4℃
  • 맑음천안23.6℃
  • 맑음해남25.3℃
  • 맑음인천27.6℃
  • 맑음수원25.1℃
  • 맑음거창24.6℃
  • 맑음서귀포27.3℃
  • 맑음고흥26.4℃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주24.6℃
  • 맑음강화24.6℃
  • 맑음문경25.8℃
  • 맑음순천24.5℃
  • 맑음백령도25.2℃

부울경,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행정예고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8 10:28:43
4월7일까지 3개 시·도 홈피 통해 의견수렴…4월 중 고시예정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18일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규약안은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지난해 7월 29일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 권한대행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제공]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규약안에 따르면 출범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정해졌다.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사무처리 개시일은 오는 2023년 1월 1일이다.

특별연합 의회는 부울경 지방의회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3개 시·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4월 중에 규약을 고시할 예정이다. 규약 제정안은 3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규약 제정안의 행정예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위한 견고한 초석을 쌓게 됐다"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하나의 생활권을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