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울경,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행정예고

  • 흐림목포12.2℃
  • 흐림봉화8.2℃
  • 흐림인제8.9℃
  • 흐림고창군10.4℃
  • 흐림울산12.5℃
  • 흐림북창원14.8℃
  • 흐림서울13.0℃
  • 흐림대관령4.0℃
  • 흐림울진11.8℃
  • 흐림진도군11.8℃
  • 흐림울릉도11.3℃
  • 흐림부여10.2℃
  • 흐림강릉11.0℃
  • 흐림고흥11.4℃
  • 흐림영주9.9℃
  • 흐림홍천10.4℃
  • 흐림원주12.5℃
  • 흐림성산10.3℃
  • 흐림영광군10.7℃
  • 흐림거제14.3℃
  • 흐림금산11.1℃
  • 흐림순창군11.4℃
  • 흐림진주11.9℃
  • 흐림경주시11.5℃
  • 흐림부안11.4℃
  • 흐림추풍령9.5℃
  • 흐림정읍11.0℃
  • 흐림상주11.3℃
  • 흐림홍성10.9℃
  • 흐림춘천9.9℃
  • 흐림청주14.6℃
  • 흐림광양시13.2℃
  • 흐림동해10.3℃
  • 흐림보은9.9℃
  • 흐림군산10.8℃
  • 흐림산청12.4℃
  • 흐림철원10.0℃
  • 비여수14.1℃
  • 비제주12.1℃
  • 흐림강진군12.5℃
  • 흐림영덕9.5℃
  • 흐림합천12.4℃
  • 흐림임실10.2℃
  • 흐림해남11.6℃
  • 흐림완도12.0℃
  • 흐림보성군11.4℃
  • 흐림제천8.9℃
  • 흐림수원10.2℃
  • 흐림의령군11.9℃
  • 흐림문경10.6℃
  • 흐림김해시13.7℃
  • 흐림전주11.5℃
  • 흐림영월10.0℃
  • 흐림대전12.3℃
  • 흐림창원13.9℃
  • 흐림보령10.1℃
  • 흐림파주8.8℃
  • 흐림충주11.4℃
  • 흐림흑산도10.6℃
  • 흐림남해13.2℃
  • 흐림천안10.8℃
  • 흐림정선군8.2℃
  • 흐림북부산13.5℃
  • 흐림부산14.3℃
  • 맑음백령도10.1℃
  • 흐림포항13.3℃
  • 흐림거창10.8℃
  • 흐림동두천10.5℃
  • 흐림서산9.6℃
  • 흐림북춘천9.9℃
  • 흐림영천10.9℃
  • 흐림인천11.8℃
  • 흐림대구13.1℃
  • 흐림장수9.6℃
  • 흐림강화9.3℃
  • 흐림고창10.0℃
  • 흐림태백7.4℃
  • 흐림이천12.1℃
  • 흐림밀양13.5℃
  • 흐림청송군9.0℃
  • 흐림통영13.7℃
  • 흐림남원12.0℃
  • 흐림안동11.5℃
  • 흐림양평11.8℃
  • 흐림세종11.4℃
  • 흐림광주13.5℃
  • 흐림속초10.9℃
  • 흐림의성10.7℃
  • 흐림장흥11.6℃
  • 흐림양산시14.3℃
  • 흐림북강릉10.9℃
  • 흐림서청주10.9℃
  • 비서귀포11.7℃
  • 흐림순천10.5℃
  • 흐림구미12.3℃
  • 흐림고산11.6℃
  • 흐림함양군11.3℃

부울경,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행정예고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3-18 10:28:43
4월7일까지 3개 시·도 홈피 통해 의견수렴…4월 중 고시예정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18일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규약안은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지난해 7월 29일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 권한대행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제공]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규약안에 따르면 출범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정해졌다.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사무처리 개시일은 오는 2023년 1월 1일이다.

특별연합 의회는 부울경 지방의회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3개 시·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4월 중에 규약을 고시할 예정이다. 규약 제정안은 3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규약 제정안의 행정예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위한 견고한 초석을 쌓게 됐다"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하나의 생활권을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