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차 시비 끝에 차로 상대방 들이받은 60대 벌금형

  • 맑음부여6.8℃
  • 맑음여수13.7℃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구미12.0℃
  • 황사서울10.8℃
  • 맑음진주14.8℃
  • 맑음순창군7.0℃
  • 구름많음제주12.2℃
  • 맑음철원9.5℃
  • 맑음충주8.5℃
  • 맑음밀양17.6℃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완도9.4℃
  • 맑음천안7.8℃
  • 맑음장수5.8℃
  • 맑음양산시19.3℃
  • 맑음고창군6.9℃
  • 맑음강화9.1℃
  • 맑음임실6.2℃
  • 황사흑산도8.1℃
  • 맑음산청10.7℃
  • 맑음영주9.4℃
  • 맑음정선군9.4℃
  • 황사대전8.3℃
  • 구름많음해남8.2℃
  • 맑음고창6.3℃
  • 황사홍성8.2℃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원주8.7℃
  • 황사수원8.7℃
  • 구름많음보성군9.9℃
  • 맑음영월8.9℃
  • 맑음춘천11.6℃
  • 맑음남원7.6℃
  • 맑음거창11.0℃
  • 맑음인제11.0℃
  • 맑음군산7.5℃
  • 맑음영천14.5℃
  • 맑음대구15.7℃
  • 맑음강릉15.0℃
  • 맑음안동12.0℃
  • 황사전주6.9℃
  • 맑음포항17.9℃
  • 맑음북춘천9.4℃
  • 구름많음강진군9.6℃
  • 맑음영광군7.3℃
  • 맑음문경9.3℃
  • 황사백령도8.2℃
  • 맑음합천14.0℃
  • 맑음영덕16.0℃
  • 맑음광주8.5℃
  • 맑음고흥10.7℃
  • 맑음부산18.7℃
  • 맑음북부산19.4℃
  • 맑음의성13.1℃
  • 맑음의령군14.3℃
  • 맑음보은7.8℃
  • 구름많음성산12.5℃
  • 맑음창원17.8℃
  • 맑음청송군13.2℃
  • 구름많음진도군8.7℃
  • 맑음울릉도17.1℃
  • 맑음동해15.6℃
  • 맑음북강릉14.8℃
  • 황사인천9.7℃
  • 맑음금산7.5℃
  • 맑음김해시18.8℃
  • 맑음태백9.3℃
  • 맑음세종7.0℃
  • 구름많음장흥9.0℃
  • 맑음서산7.7℃
  • 맑음순천8.7℃
  • 맑음경주시17.0℃
  • 맑음정읍6.3℃
  • 맑음제천7.9℃
  • 맑음남해14.6℃
  • 맑음부안8.0℃
  • 황사청주9.0℃
  • 맑음홍천10.9℃
  • 맑음통영17.0℃
  • 맑음광양시12.2℃
  • 맑음파주7.6℃
  • 맑음함양군10.3℃
  • 맑음추풍령8.8℃
  • 맑음봉화10.9℃
  • 맑음양평10.5℃
  • 맑음이천8.5℃
  • 맑음서청주8.0℃
  • 맑음보령6.9℃
  • 맑음대관령6.5℃
  • 맑음거제17.7℃
  • 맑음속초14.5℃
  • 황사목포8.3℃
  • 맑음북창원18.5℃
  • 맑음울산18.2℃
  • 맑음동두천8.9℃
  • 맑음상주10.5℃

주차 시비 끝에 차로 상대방 들이받은 60대 벌금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3-09 10:32:33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차로 상대방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시의 한 미용실 앞 도로에서 미용실 주인인 40대 여성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B 씨의 팔을 잡아밀치고, 차량을 운전해 범퍼로 B 씨의 다리를 4회가량 충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을 조금씩 움직여 실제 충격정도는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