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년만에 또…고성 삼강에스앤씨 조선소서 근로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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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또…고성 삼강에스앤씨 조선소서 근로자 추락사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21 08:56:13
지난해 3~4월에도 협력업체 직원 2명 숨져
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검토…경남 첫 사례
지난해 2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남 고성군의 한 조선소에서 협렵업체 직원이 또다시 작업 중 숨졌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남지역 첫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 검토를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S&C) 조선소 현장 모습 [삼강에스앤씨 홈페이지 캡처]

2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15분께 고성 동해면 조선특구에 있는 삼강에스앤씨(S&C)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A(55) 씨가 작업 중 10여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선박 안 컨테이너 난간을 용접하기 위해 동료와 가스 호스를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강에스앤씨는 상시 근로자가 20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삼강에스앤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는 협력업체 관리이사(당시 52)와 근로자(48)가 야간 작업 중에 잇달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한 달 사이에 잇단 사망 사고가 나자, 노동지청은 같은 해 6월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 17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2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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