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청년 1인 세대' 매월 임차료 10만원+α 최장 4년 지급

  • 맑음거제29.8℃
  • 맑음보은24.3℃
  • 맑음산청27.9℃
  • 맑음철원26.9℃
  • 맑음고창군28.0℃
  • 맑음구미29.3℃
  • 맑음제천26.1℃
  • 맑음수원28.2℃
  • 맑음원주28.0℃
  • 맑음부산32.6℃
  • 맑음태백25.2℃
  • 맑음정읍29.0℃
  • 맑음천안25.8℃
  • 맑음봉화25.1℃
  • 맑음안동28.2℃
  • 맑음양산시31.7℃
  • 맑음대구30.4℃
  • 맑음남원28.3℃
  • 맑음흑산도29.1℃
  • 맑음의령군30.0℃
  • 맑음강화26.2℃
  • 맑음함양군27.6℃
  • 맑음홍성27.8℃
  • 맑음서울28.6℃
  • 맑음남해29.6℃
  • 맑음순창군28.1℃
  • 맑음부안28.4℃
  • 맑음세종27.7℃
  • 맑음제주29.0℃
  • 맑음밀양30.0℃
  • 맑음목포27.9℃
  • 맑음청송군27.2℃
  • 맑음인천28.4℃
  • 흐림정선군25.0℃
  • 맑음김해시31.0℃
  • 맑음영덕29.5℃
  • 맑음합천28.3℃
  • 맑음성산30.7℃
  • 맑음통영29.7℃
  • 맑음금산25.0℃
  • 맑음인제25.3℃
  • 맑음춘천26.1℃
  • 맑음장흥29.5℃
  • 맑음영천27.6℃
  • 맑음광양시31.7℃
  • 맑음대전28.4℃
  • 맑음전주29.5℃
  • 맑음고흥29.6℃
  • 맑음이천27.4℃
  • 맑음포항29.2℃
  • 맑음울진29.2℃
  • 맑음북춘천26.4℃
  • 맑음여수29.4℃
  • 맑음청주28.7℃
  • 맑음거창27.6℃
  • 맑음홍천25.5℃
  • 맑음동두천27.4℃
  • 맑음속초28.1℃
  • 맑음문경27.9℃
  • 맑음추풍령27.1℃
  • 맑음양평26.7℃
  • 맑음강릉28.4℃
  • 맑음울릉도28.6℃
  • 맑음의성27.1℃
  • 맑음강진군28.7℃
  • 맑음영월25.9℃
  • 맑음고산26.1℃
  • 맑음북창원31.7℃
  • 맑음서청주26.5℃
  • 맑음울산30.2℃
  • 맑음완도29.9℃
  • 맑음진도군27.7℃
  • 맑음장수22.5℃
  • 맑음영광군27.5℃
  • 맑음해남28.3℃
  • 맑음광주29.8℃
  • 맑음북강릉27.9℃
  • 맑음동해28.1℃
  • 맑음보령29.3℃
  • 맑음상주28.2℃
  • 맑음영주27.0℃
  • 안개백령도26.2℃
  • 맑음대관령22.2℃
  • 맑음서귀포31.4℃
  • 맑음북부산31.6℃
  • 맑음경주시29.4℃
  • 맑음진주30.0℃
  • 맑음보성군29.7℃
  • 맑음순천28.5℃
  • 맑음고창27.9℃
  • 맑음군산28.8℃
  • 맑음임실26.3℃
  • 맑음서산29.1℃
  • 맑음파주25.9℃
  • 맑음창원31.1℃
  • 맑음충주27.2℃
  • 맑음부여27.3℃

울산시, '청년 1인 세대' 매월 임차료 10만원+α 최장 4년 지급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20 21:30:56
3월8일부터 접수…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까지
올해 500명 선정, 2030년까지 매년 확대 예정
올해부터 울산지역에서 혼자 사는 만 19∼39세 청년은 매월 10만 원의 임차료와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등 주거비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최장 4년 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울산시의 상징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올해 처음 도입한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과 관련, 3월 8일부터 25일까지 '울산 주거지원 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이다.   

시는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해 청년가구 총 4만5000세대에 주거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5만 원이다.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신청자 중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대상자를 늘려 매년 1500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에게는 4월 첫 지원금을 지급할 때 1∼3월분을 소급해 함께 지급한다.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시가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별할 예정이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이 결혼을 해서 울산에 정착할 경우에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4월부터 추진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 지원받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청년예산 1000억 원 시대'를 열며 올해 11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등 주거분야 13개 사업에 가장 많은 616억 원을 투입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