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급 국장' 편법 고속 승진시킨 박일호 밀양시장… 경남도, 경고 처분

  • 맑음여수29.4℃
  • 맑음양평26.7℃
  • 맑음광양시31.7℃
  • 맑음세종27.7℃
  • 맑음거창27.6℃
  • 맑음원주28.0℃
  • 맑음서울28.6℃
  • 맑음완도29.9℃
  • 흐림정선군25.0℃
  • 맑음거제29.8℃
  • 맑음전주29.5℃
  • 맑음강릉28.4℃
  • 맑음울진29.2℃
  • 맑음임실26.3℃
  • 맑음남해29.6℃
  • 맑음충주27.2℃
  • 맑음의령군30.0℃
  • 맑음정읍29.0℃
  • 맑음보령29.3℃
  • 맑음금산25.0℃
  • 맑음인천28.4℃
  • 맑음광주29.8℃
  • 맑음북창원31.7℃
  • 맑음김해시31.0℃
  • 맑음구미29.3℃
  • 맑음영천27.6℃
  • 맑음대전28.4℃
  • 맑음서산29.1℃
  • 맑음부여27.3℃
  • 맑음진주30.0℃
  • 맑음홍성27.8℃
  • 맑음통영29.7℃
  • 맑음양산시31.7℃
  • 맑음강진군28.7℃
  • 맑음북부산31.6℃
  • 맑음청주28.7℃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화26.2℃
  • 맑음흑산도29.1℃
  • 맑음부산32.6℃
  • 맑음목포27.9℃
  • 맑음파주25.9℃
  • 맑음부안28.4℃
  • 맑음보은24.3℃
  • 맑음안동28.2℃
  • 맑음고산26.1℃
  • 맑음이천27.4℃
  • 맑음성산30.7℃
  • 맑음해남28.3℃
  • 안개백령도26.2℃
  • 맑음속초28.1℃
  • 맑음영월25.9℃
  • 맑음서귀포31.4℃
  • 맑음영주27.0℃
  • 맑음대관령22.2℃
  • 맑음천안25.8℃
  • 맑음북춘천26.4℃
  • 맑음울릉도28.6℃
  • 맑음포항29.2℃
  • 맑음서청주26.5℃
  • 맑음문경27.9℃
  • 맑음고창군28.0℃
  • 맑음남원28.3℃
  • 맑음제천26.1℃
  • 맑음청송군27.2℃
  • 맑음진도군27.7℃
  • 맑음순천28.5℃
  • 맑음추풍령27.1℃
  • 맑음창원31.1℃
  • 맑음대구30.4℃
  • 맑음영광군27.5℃
  • 맑음의성27.1℃
  • 맑음철원26.9℃
  • 맑음홍천25.5℃
  • 맑음인제25.3℃
  • 맑음보성군29.7℃
  • 맑음장수22.5℃
  • 맑음동해28.1℃
  • 맑음순창군28.1℃
  • 맑음경주시29.4℃
  • 맑음상주28.2℃
  • 맑음봉화25.1℃
  • 맑음함양군27.6℃
  • 맑음산청27.9℃
  • 맑음영덕29.5℃
  • 맑음제주29.0℃
  • 맑음고흥29.6℃
  • 맑음춘천26.1℃
  • 맑음동두천27.4℃
  • 맑음군산28.8℃
  • 맑음고창27.9℃
  • 맑음수원28.2℃
  • 맑음울산30.2℃
  • 맑음태백25.2℃
  • 맑음합천28.3℃
  • 맑음밀양30.0℃
  • 맑음장흥29.5℃

'4급 국장' 편법 고속 승진시킨 박일호 밀양시장… 경남도, 경고 처분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5 12:04:57
경남도 감사위원회, 2021년 밀양시 종합감사에서 적발
예정 후보 제치고 '승진 연한' 무자격 특정인 임명 강행
박일호 밀양시장이 국장급 인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경남도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 박일호 밀양시장 [밀양시 제공]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14일 도 홈페이지 등에 '2021년 밀양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1월 1일 정기인사를 시행하면서 당시 공석인 4급 국장직 임용과정에서 명부상 단독 등재돼 있던 A 씨를 제쳐두고 승진 소요 최저 연한(4년)도 미치지 못하는 B 씨를 국장 직무대리로 임용(지정대리)했다.

이후 B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한을 충족하자마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3월 1일 자로 4급 국장 직위로 승진했다.

당시 임용 절차 과정에서 관련 부서 실무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A 씨를 먼저 승진임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했지만, 박 시장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는 "당시 해당 부서에서 심한 인사 적체로 승진 등 인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추진 성과와 공직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한 적임자 선발이라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는 "인사권이 시장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고 재량이 넓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고 지적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 감사위는 종합감사에서 건강검진 등 공가를 개인적 용무로 사용하고, 연가보상비를 수령한 공무원 등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21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

한편 박일호(61) 시장은 지난 2014년 제8대, 2018년 제9대 밀양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오는 6월 3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