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소식] '혁신평가' 4년째 우수·아동수당 8세로 확대 등

  • 맑음영광군24.5℃
  • 맑음서청주24.8℃
  • 맑음보성군27.3℃
  • 맑음고흥26.4℃
  • 맑음세종25.3℃
  • 맑음여수28.3℃
  • 맑음순창군25.4℃
  • 맑음광양시28.3℃
  • 흐림보은23.4℃
  • 맑음울진26.8℃
  • 맑음부산30.3℃
  • 맑음동두천25.6℃
  • 맑음밀양27.6℃
  • 맑음수원26.1℃
  • 맑음북강릉26.4℃
  • 맑음남원25.9℃
  • 맑음남해28.2℃
  • 맑음영덕25.5℃
  • 맑음영천24.9℃
  • 맑음진주26.9℃
  • 맑음동해27.6℃
  • 맑음대관령20.3℃
  • 맑음북창원29.6℃
  • 맑음파주25.1℃
  • 맑음이천25.2℃
  • 맑음광주27.1℃
  • 맑음거제27.5℃
  • 맑음의성24.8℃
  • 맑음천안23.9℃
  • 맑음봉화23.1℃
  • 맑음울산28.0℃
  • 맑음추풍령24.3℃
  • 맑음서귀포27.7℃
  • 맑음경주시26.6℃
  • 맑음강진군26.7℃
  • 맑음보령27.0℃
  • 맑음구미27.4℃
  • 맑음인천27.5℃
  • 맑음통영26.8℃
  • 맑음대전26.4℃
  • 맑음진도군25.4℃
  • 맑음고산26.4℃
  • 맑음해남25.9℃
  • 맑음전주27.9℃
  • 맑음강릉26.8℃
  • 맑음철원25.0℃
  • 맑음군산27.1℃
  • 맑음서울26.9℃
  • 맑음홍성25.5℃
  • 맑음김해시29.0℃
  • 맑음순천25.4℃
  • 맑음강화25.7℃
  • 맑음성산27.4℃
  • 맑음고창24.7℃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7℃
  • 맑음속초26.9℃
  • 맑음춘천25.3℃
  • 맑음서산26.3℃
  • 맑음상주25.8℃
  • 맑음창원29.2℃
  • 박무북춘천25.7℃
  • 맑음임실23.7℃
  • 맑음청송군23.9℃
  • 구름많음흑산도28.0℃
  • 맑음의령군26.8℃
  • 맑음부여25.1℃
  • 맑음포항27.4℃
  • 맑음청주27.2℃
  • 흐림정선군23.5℃
  • 맑음대구28.4℃
  • 맑음충주25.3℃
  • 맑음장흥27.0℃
  • 맑음함양군24.6℃
  • 맑음제주27.5℃
  • 맑음북부산28.6℃
  • 맑음울릉도27.4℃
  • 맑음장수21.8℃
  • 안개백령도25.5℃
  • 맑음제천23.9℃
  • 맑음양산시29.5℃
  • 맑음양평25.0℃
  • 맑음태백22.4℃
  • 구름많음영월24.2℃
  • 맑음합천25.6℃
  • 맑음고창군25.4℃
  • 맑음인제24.8℃
  • 맑음완도27.8℃
  • 맑음거창25.0℃
  • 맑음홍천24.9℃
  • 흐림금산23.4℃
  • 맑음안동26.0℃
  • 맑음원주26.1℃
  • 맑음부안26.0℃
  • 맑음산청25.6℃
  • 맑음목포26.5℃
  • 맑음정읍26.8℃

[거창군 소식] '혁신평가' 4년째 우수·아동수당 8세로 확대 등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1 21:33:22
'부임 40일' 김태희 부군수, 12개 읍·면 순회 현안챙기기
위천면, 출산가정에 케이크·육아용품 축하물품 한아름
'중학 학력인정 문해과정' 졸업생 28명 전원 고교 입학
농기원, 세대별 농지원부→지번별 ‛농지대장'으로 전환
경남 거창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거창군 혁신모임 발대식 모습. [거창군 제공]

12일 거창군에 따르면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년 연속 우수기관' 전국 22개 지자체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경남도내에서는 유일하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대해 지역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오고 있다. 올해는 △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거창군은 '거창사과 9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농정혁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혁신사례로 평가받았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10월 27일 공직 내 다양한 세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37명으로 구성된 '혁신모임'을 발족했다. 

아동수당 4월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지원

▲ 아동수당 확대 운영 포스터.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매월 10만 원)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번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연령의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2014년 2월∼2015년 3월생 중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오는 4월 25일 지급받게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거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3월 31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부임 40일' 김태희 부군수, 12개 읍·면 순회 현안챙기기

▲ 김태희 거창부군수는 12개 읍면을 순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올해 초 부임한 김태희 거창부군수는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산적한 현안사업을 직접 챙겨나가기 위해 발걸음이 분주하다.

지난 9일 시작된 이번 순방은 14일 가조면을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태희 부군수는 읍·면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순방 현장에서 김태희 부군수는 "군민들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 직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천면, 출산가정에 케이크·육아용품 축하물품 한아름

▲ 이동복 위천면장 등이 출산가정에 축하물품을 전달하기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거창군 제공]

거창군 위천면은 지난 10일 위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복 면장, 유정연 주민자치회부회장, 출산 가족이 모인 가운데 출산 축하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위천면 주민자치회(회장 강신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인구증가 시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축하금을 전달했다. 면사무소는 군 복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출산 축하케이크와 육아용품 등을 준비했다.

이동복 위천면장은 "거창군 인구증가 시책에 발맞추어 인구가 증가를 위한 면 자체 방안을  다양하게 개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위천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학 학력인정 문해과정' 졸업생 28명 전원 고교 입학

▲전국 최초로 중학 학력인정과정 졸업식 모습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11일 군청에서 '2022년도 거창군 학력인정 문해교실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경남도 최초로 중학 학력인정과정 졸업생을 배출하는 뜻깊은 해로, 이를 축하하기 위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강신영 거창교육장, 김종두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졸업생 28명에 대해 구인모 거창군수가 졸업장을 수여하고, 박종훈 교육감이 학력인정서를 수여했다.

거창군은 중학 학력인정과정을 2019년부터 도내 최초로 운영했으며, 중학학력 인정을 받은 13명 전원이 아림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최고령자인 강금순 수료자(86)는 "2018년 처음 공부를 시작해 중학교까지 마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아림고교에  진학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기뻐했다.

세대 위주 '농지원부'→지번별 ‛농지대장'으로 전환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는 현행 농업인(세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필지(지번)별로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세대) 1000㎡ 이상의 농지만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앞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된 뒤에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 관리하게 된다.

관리 기관 또한 기존 농업인 주소지 행정기관에서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으로 전환된다. 농지의 공적장부로서의 공부명칭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또한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공부를 작성하던 것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민원인이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김윤중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사항의 취지는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