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김건희 소유 아파트에 해외교포 거주' 해명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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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소유 아파트에 해외교포 거주' 해명은 거짓"

곽미령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06 14:54:00
김남국 "尹 의식한 삼성 뇌물성 전세권 설정 아닌가"
법무부 자료 공개…외국인등록·거소사실 없어
국민의힘 "임차인 있고 중개업자 낀 정상 계약"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소유 아파트를 두고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이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특히 "해외교포 엔지니어가 거주하고 있다"고 했던 윤 후보 해명과 달리, 외국인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무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6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외국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에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이 없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삼성전자와 전세금 7억 원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임차 기간은 약 4년가량 됐다.

당시 김씨와 어머니 최은순 씨는 뇌물공여,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였다. 훗날 남편이 된 윤 후보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에 재임 중이었다.

열린공감TV 등 친여 매체들은 지난해 "피고발인인 김씨와 검사였던 윤 후보 간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됐는데, 삼성전자가 윤 후보를 의식해 여기에 비싸게 전세를 들어간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 후보 측은 "삼성전자가 해외 교포였던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에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해외교포가 김씨 소유 아파트에 거소지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

▲ 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제공한 김건희 씨 소유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306호 외국인등록 현황.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체류지 신고'가 필수다.

설령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장기 체류의 경우 체류지 등록은 꼭 필요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 측의 가족 관련 해명 중 진실한 해명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 묻고 싶다"라며 "오히려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 간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김건희 씨 소유 아파트에 살았던 임차인이 있고, 전세금을 주고받은 예금계좌가 있으며, 이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도 있다. 이런 정상적인 계약에까지 거짓 뇌물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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