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왜 인사하러 안 와" 후배 폭행해 뇌사상태 빠트린 전 조폭두목

  • 흐림춘천8.1℃
  • 흐림보은8.1℃
  • 구름많음동해10.9℃
  • 구름많음고창8.9℃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청주11.3℃
  • 구름많음원주9.2℃
  • 맑음동두천7.1℃
  • 흐림청송군8.0℃
  • 맑음보령6.7℃
  • 흐림순창군10.1℃
  • 흐림의령군11.1℃
  • 맑음세종8.3℃
  • 흐림순천9.3℃
  • 구름많음대전9.2℃
  • 흐림진도군10.5℃
  • 흐림합천11.4℃
  • 흐림고산10.5℃
  • 비북부산12.5℃
  • 구름많음충주9.1℃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영월7.1℃
  • 흐림완도11.1℃
  • 흐림밀양12.3℃
  • 흐림광양시12.3℃
  • 흐림양산시12.5℃
  • 구름많음강릉12.9℃
  • 흐림울릉도11.5℃
  • 흐림흑산도10.2℃
  • 흐림산청10.6℃
  • 비창원12.1℃
  • 흐림거창9.7℃
  • 흐림안동10.6℃
  • 흐림이천8.3℃
  • 흐림보성군10.7℃
  • 구름많음포항12.6℃
  • 흐림인제6.9℃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영광군9.0℃
  • 흐림고흥10.9℃
  • 구름많음서청주8.1℃
  • 흐림추풍령8.3℃
  • 맑음군산8.1℃
  • 흐림대구11.9℃
  • 흐림문경8.7℃
  • 구름많음북강릉10.8℃
  • 흐림의성9.6℃
  • 흐림강진군10.9℃
  • 흐림경주시11.1℃
  • 맑음파주5.5℃
  • 흐림제천6.6℃
  • 흐림목포11.7℃
  • 흐림장흥10.8℃
  • 맑음수원8.4℃
  • 맑음강화7.3℃
  • 흐림김해시11.8℃
  • 흐림남원10.7℃
  • 구름많음고창군8.5℃
  • 구름많음정선군5.9℃
  • 박무인천10.8℃
  • 흐림울진9.9℃
  • 흐림해남10.8℃
  • 흐림속초11.7℃
  • 흐림태백6.1℃
  • 맑음홍성6.9℃
  • 흐림영주8.6℃
  • 구름많음전주10.0℃
  • 맑음서산6.6℃
  • 비부산12.6℃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북춘천7.4℃
  • 흐림함양군10.5℃
  • 흐림구미11.1℃
  • 구름많음부안9.1℃
  • 비제주11.2℃
  • 흐림영천10.4℃
  • 비여수13.1℃
  • 흐림상주9.6℃
  • 구름많음봉화6.3℃
  • 구름많음정읍8.5℃
  • 박무백령도9.6℃
  • 구름많음철원7.0℃
  • 구름많음광주12.7℃
  • 구름많음금산7.7℃
  • 구름많음거제12.0℃
  • 맑음서울11.1℃
  • 맑음부여6.6℃
  • 흐림북창원12.4℃
  • 흐림진주10.6℃
  • 흐림성산11.3℃
  • 비서귀포12.3℃
  • 비울산11.5℃
  • 흐림남해12.0℃
  • 흐림홍천7.8℃
  • 구름많음양평8.9℃
  • 맑음천안6.9℃
  • 흐림통영12.1℃

"왜 인사하러 안 와" 후배 폭행해 뇌사상태 빠트린 전 조폭두목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2-06 10:29:55
개업한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후배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린 전직 조직폭력배 두목과 행동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을 지낸 A 씨와 행동대장이자 친구인 B 씨는 2020년 3월께 B 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사회 후배 60대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개업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C 씨가 인사하러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술집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머리에서 피를 흘린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아파트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친구에게 2억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도 중상해의 원인이 된 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