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재난·사고 시민에 생활안정 지원

  • 맑음정선군29.6℃
  • 맑음목포31.3℃
  • 맑음충주30.9℃
  • 맑음안동31.8℃
  • 맑음홍성32.0℃
  • 맑음고창33.4℃
  • 맑음영광군31.8℃
  • 맑음북강릉30.2℃
  • 맑음대전31.8℃
  • 맑음상주31.5℃
  • 맑음의령군35.0℃
  • 맑음제천29.1℃
  • 맑음광주33.1℃
  • 맑음남원32.3℃
  • 맑음순천32.4℃
  • 맑음영천32.6℃
  • 맑음영덕32.0℃
  • 맑음광양시34.4℃
  • 맑음강릉31.5℃
  • 맑음강진군33.4℃
  • 맑음부여31.4℃
  • 맑음보령33.5℃
  • 맑음금산31.1℃
  • 맑음거창32.3℃
  • 맑음파주30.5℃
  • 맑음보성군33.0℃
  • 맑음봉화30.9℃
  • 맑음성산33.4℃
  • 맑음장수29.8℃
  • 맑음진도군31.7℃
  • 맑음흑산도31.6℃
  • 맑음창원34.3℃
  • 맑음고흥34.0℃
  • 맑음청주31.7℃
  • 맑음여수32.4℃
  • 맑음양평30.1℃
  • 맑음구미33.4℃
  • 맑음청송군32.7℃
  • 맑음홍천30.3℃
  • 맑음임실30.9℃
  • 맑음이천30.9℃
  • 맑음문경31.5℃
  • 맑음포항31.0℃
  • 맑음남해31.9℃
  • 맑음원주31.6℃
  • 맑음경주시33.2℃
  • 맑음서산32.2℃
  • 맑음서청주30.1℃
  • 구름많음백령도27.5℃
  • 맑음인제29.5℃
  • 맑음보은29.7℃
  • 맑음정읍32.1℃
  • 맑음해남32.6℃
  • 맑음대구32.8℃
  • 구름많음속초27.8℃
  • 맑음김해시35.7℃
  • 맑음천안30.4℃
  • 맑음서울31.0℃
  • 맑음밀양35.0℃
  • 맑음인천30.3℃
  • 맑음영주30.6℃
  • 맑음북창원35.2℃
  • 맑음북춘천30.2℃
  • 맑음춘천30.3℃
  • 구름많음울릉도29.7℃
  • 맑음장흥33.6℃
  • 맑음태백29.7℃
  • 맑음통영33.8℃
  • 맑음의성31.7℃
  • 맑음완도33.9℃
  • 맑음수원31.5℃
  • 맑음동해29.9℃
  • 맑음합천33.5℃
  • 맑음순창군32.7℃
  • 맑음서귀포33.1℃
  • 맑음울산32.1℃
  • 맑음거제32.7℃
  • 맑음북부산35.6℃
  • 맑음영월30.1℃
  • 맑음제주31.1℃
  • 맑음고산27.3℃
  • 맑음양산시36.2℃
  • 맑음군산31.2℃
  • 맑음부안32.4℃
  • 맑음전주33.5℃
  • 맑음함양군31.8℃
  • 맑음고창군31.9℃
  • 맑음산청32.9℃
  • 맑음강화29.6℃
  • 맑음철원30.2℃
  • 맑음세종31.4℃
  • 맑음울진31.2℃
  • 맑음부산34.9℃
  • 맑음추풍령31.0℃
  • 맑음대관령29.6℃
  • 맑음진주34.2℃
  • 맑음동두천31.0℃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재난·사고 시민에 생활안정 지원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03 08:19:50
화재·폭발·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경우 최대 1000만원 보험금 올해 2월부터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의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화재·붕괴 등의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부산시가 모든 시민을 '시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현재 부산 14개 구·군이 자체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2개 미가입 지역 시민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란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구·군과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5개의 일반·보편적 항목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선정·계약했다. 구·군은 시가 가입한 보장 항목 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추가 항목을 선정해 별도로 운영한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등이다.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안전보험 수혜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로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2023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특히 취약계층에는 부족하나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