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 구름많음목포21.2℃
  • 흐림의성20.9℃
  • 흐림순창군20.5℃
  • 비제주19.6℃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완도21.2℃
  • 흐림창원21.3℃
  • 흐림강진군20.6℃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울진18.3℃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순천19.0℃
  • 구름많음흑산도21.9℃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많음장흥20.8℃
  • 구름많음충주20.5℃
  • 구름많음고흥21.2℃
  • 구름많음동해19.4℃
  • 구름많음진주20.2℃
  • 구름많음서산20.2℃
  • 구름많음밀양21.9℃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많음북부산22.0℃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세종20.4℃
  • 흐림백령도18.1℃
  • 흐림함양군18.5℃
  • 흐림북창원21.2℃
  • 비울산19.4℃
  • 구름많음수원21.8℃
  • 흐림울릉도19.3℃
  • 흐림여수21.0℃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거창18.1℃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홍천18.0℃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서청주20.7℃
  • 흐림산청18.6℃
  • 구름많음홍성20.0℃
  • 맑음동두천20.3℃
  • 흐림부여19.9℃
  • 구름많음의령군20.5℃
  • 구름많음북강릉17.5℃
  • 흐림성산19.9℃
  • 흐림속초18.4℃
  • 흐림청송군19.1℃
  • 흐림부산21.0℃
  • 맑음강화20.2℃
  • 구름많음정선군17.4℃
  • 비포항19.0℃
  • 구름많음보성군21.2℃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제천18.7℃
  • 흐림보은19.8℃
  • 흐림영광군20.7℃
  • 흐림합천20.6℃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인제16.6℃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광양시21.1℃
  • 구름많음양평20.2℃
  • 흐림고산19.7℃
  • 구름많음전주21.3℃
  • 흐림서귀포22.4℃
  • 비북춘천18.6℃
  • 맑음군산19.7℃
  • 구름많음추풍령18.7℃
  • 비청주21.7℃
  • 흐림금산20.2℃
  • 구름많음안동20.4℃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부안20.0℃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영천19.7℃
  • 흐림대전20.5℃
  • 맑음철원18.5℃
  • 흐림영덕17.7℃
  • 맑음파주19.1℃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남해20.3℃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봉화19.4℃
  • 구름많음임실19.6℃
  • 구름많음영월20.0℃
  • 구름많음정읍20.8℃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이천20.1℃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광주21.5℃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조성아
기사승인 : 2022-01-27 13:33:05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보석 신청도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조국 사태'가 불거진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들어가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같은해 9월 6일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 약 2년5개월 만이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 제출받은 강사 휴게실 PC가 증거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 전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가 임의제출 된 경우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려면,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속적인 관리처분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었다. 2심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대법원까지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23일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2024년 5월쯤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