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시아드CC 회원권 10배 올린 특별분양에…기존 회원들 뿔났다-<기사 아래 정정보도 요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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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드CC 회원권 10배 올린 특별분양에…기존 회원들 뿔났다-<기사 아래 정정보도 요구 첨부>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1-26 11:55:48
부산시 출연기관인 '아시아드컨트리클럽(CC)'이 추가 회원 10명을 모집하면서 기존 입회비보다 10배나 올려 200억 원을 조성한 것과 관련, 기존 회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 부산시가 48% 지분을 갖고 있는 준 공영 골프장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드CC 기존 정회원 776명 중 408명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25일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부산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여느 골프장보다 공공성·투명성이 보장돼야 할 공기업 성격의 회사가 막대한 특혜를 누리는 특별회원권 비공개 분양을 통해 기존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있을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회원들의 요청으로 구성돼야 할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회사 측에 의해 불법으로 임의  위촉돼 회원들의 권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현장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21일 법원에 특별 분양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이용권한 내용과 입회금 산정방식 근거자료 등 모두 13가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편해도 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2002년 골프장 개장 이후 모두 12차례에 걸쳐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회원 권리에 대한 차별은 두지 않았다"며 "이번에 기존 입회비의 10배나 올려 200억 원을 거둬가며 특혜 분양을 한 배경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아시아드CC(대표 김도형)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회원 10명을 비공개로 추가 모집, 200억 원을 조성했다.

이번에 모집한 정회원은 총 회원 800명(구좌) 가운데 탈퇴 등으로 빠져 있는 24구좌의 일부로, 10구좌다. 입회비는 기존보다 10배나 많은 20억 원으로, 기존 회원들도 모르게 비공개로 진행돼 밀실 분양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은 부산시가 48% 지분을 갖고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보유 골프장이다.

아래 내용은 아시아드CC와의 협의를 통해 아시아드CC가 요구하는 내용의 '정정보도'

<제3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 <아시아드CC회원권 10배 올린 특별분양에…기존 회원들 뿔 났다> 
나. 본문 : 피고 더뉴스그룹은 지난 2022. 1. 26.자 '전국'면에 <아시아드CC회원 권 10배 올린 특별분양에…기존 회원들 뿔났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추가 회원 10 명을 모집하면서 기존 입회비의 10배나 올려 200억 원을 조성하였는데 기존 회원들도 모르게 비공개로 진행돼 밀실 분양이고, 기존 정회원 776명 중 408명은 비상대책위원 회를 구성하여 '막대한 특혜를 누리는 특별회원권 비공개 분양을 통해 기존 회원의 권리를 박탈하였고, 현행 법규상 회원들의 요청으로 구성돼야 할 운영위원회가 지난 해 회사 측에 의해 불법으로 임의 위촉돼 회원들의 권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않 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시장반응과 시세를 반영하여 1구좌 20억 원으로 정하여 10구좌의 회원을 모집하였고, 기존 12차에 걸친 회원권 분양의 각 1구좌 분양금액이 일률적으로 2억 원이 아니고 2 억 원 이상인 경우도 5개나 있어서 기존 입회비 10배 올려 200억 원 조성이라는 표현 은 사실과 다르고, 불법으로 밀실 분양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고 탈퇴회원 결원 보충으로 10명의 정회원(1구좌 20억 원)을 비공개로 모집하는 분양을 하였으며, 비대위 구성원 408명 중 정회원은 204명뿐이고 나머지 204명은 지정회원이며, 신규 회원권이 기존 회원의 권리를 박탈 할 정도로 기존 회원권보다 막대한 특혜를 누린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원고는 운영위원회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운영위원 회가 회원들의 권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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