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잡한 지방세,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흐림창원17.6℃
  • 흐림원주12.8℃
  • 흐림남원11.6℃
  • 구름많음춘천10.3℃
  • 흐림진주15.3℃
  • 구름많음태백6.5℃
  • 흐림영광군11.1℃
  • 맑음북춘천10.0℃
  • 구름많음파주8.8℃
  • 흐림동해10.4℃
  • 구름많음군산10.6℃
  • 맑음서울13.1℃
  • 흐림통영17.0℃
  • 구름많음안동14.2℃
  • 흐림금산12.3℃
  • 맑음세종11.6℃
  • 흐림남해15.4℃
  • 구름많음양산시18.9℃
  • 구름많음홍성11.9℃
  • 구름많음강릉10.1℃
  • 흐림고창10.7℃
  • 흐림거제17.2℃
  • 흐림대관령4.5℃
  • 맑음대전12.6℃
  • 흐림영주12.8℃
  • 흐림구미15.9℃
  • 흐림합천15.7℃
  • 흐림목포11.9℃
  • 구름많음서산10.2℃
  • 구름많음수원10.9℃
  • 흐림완도13.0℃
  • 흐림거창12.7℃
  • 구름많음영덕11.2℃
  • 흐림장수10.0℃
  • 흐림성산13.8℃
  • 구름많음철원8.5℃
  • 흐림울릉도11.1℃
  • 흐림장흥12.5℃
  • 흐림울진11.0℃
  • 구름많음제천11.7℃
  • 흐림추풍령13.0℃
  • 흐림고흥13.3℃
  • 흐림봉화10.3℃
  • 흐림부산16.4℃
  • 흐림함양군12.7℃
  • 흐림문경12.6℃
  • 흐림부안10.8℃
  • 흐림인제7.6℃
  • 흐림광양시13.5℃
  • 흐림흑산도11.0℃
  • 흐림여수14.6℃
  • 흐림해남12.3℃
  • 구름많음서청주12.3℃
  • 흐림고창군11.1℃
  • 구름많음광주12.6℃
  • 흐림천안12.0℃
  • 흐림순창군11.8℃
  • 흐림정읍11.4℃
  • 흐림이천12.0℃
  • 구름많음충주12.8℃
  • 맑음인천12.9℃
  • 흐림의령군14.9℃
  • 구름많음보은11.6℃
  • 흐림제주13.6℃
  • 맑음강화10.8℃
  • 흐림북창원17.6℃
  • 흐림북부산18.7℃
  • 구름많음홍천10.2℃
  • 흐림의성15.7℃
  • 흐림진도군11.8℃
  • 흐림밀양18.4℃
  • 흐림포항13.5℃
  • 흐림순천11.5℃
  • 구름많음보령9.2℃
  • 흐림고산12.7℃
  • 흐림영천13.3℃
  • 맑음백령도9.7℃
  • 흐림임실10.8℃
  • 흐림속초8.7℃
  • 흐림서귀포16.6℃
  • 흐림산청13.7℃
  • 구름많음전주11.1℃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많음동두천9.4℃
  • 흐림상주14.1℃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부여11.5℃
  • 흐림울산13.5℃
  • 흐림경주시13.4℃
  • 흐림대구17.3℃
  • 흐림보성군13.2℃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양평13.2℃
  • 흐림청송군14.6℃
  • 흐림강진군13.1℃
  • 흐림정선군7.3℃
  • 구름많음청주13.5℃

"복잡한 지방세,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1-26 08:03:30
"복잡한 지방세,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나 농어촌 주민 등에게 도가 위촉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1일 4기 마을세무사 179명을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수원시 등 31개 시·군 전역에서 활동한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해,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상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세 불복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한 부동산이나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청구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지원책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