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지원 범위 45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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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지원 범위 45세로 확대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1-25 21:41:06
임대료·관리비 외 월 5만원 보증금 이자 지원…가구당 최대 40만원 울산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더욱 확대된다.

▲ 울산대교 전경. [울산시 제공]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공 임대주택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25만 원의 임대료와 10만 원의 관리비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 무상지원 프로젝트다.

첫 시행 당시의 지원 기준은 만 19∼39세 이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였으나, 올해부터 45세 이하로 확대됐다.

기존의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도 지원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신청자 편의를 고려, 사업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 년 내내 수시로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울산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85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14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실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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