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안전불감증...인화물질 방치 등

  • 구름많음의성28.0℃
  • 구름많음영광군30.2℃
  • 구름많음원주30.5℃
  • 구름많음합천29.6℃
  • 흐림제천26.5℃
  • 흐림남해29.1℃
  • 구름많음구미29.0℃
  • 구름많음대전29.6℃
  • 구름많음밀양28.9℃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부산27.9℃
  • 흐림포항26.1℃
  • 구름많음동두천30.6℃
  • 흐림완도27.7℃
  • 구름많음광양시29.5℃
  • 흐림창원29.3℃
  • 구름많음세종29.3℃
  • 흐림성산27.7℃
  • 구름많음고창29.8℃
  • 구름많음인천32.2℃
  • 흐림서울32.4℃
  • 흐림보성군28.7℃
  • 구름많음전주31.9℃
  • 구름많음춘천30.1℃
  • 구름많음보은27.6℃
  • 흐림영월27.0℃
  • 구름많음천안29.1℃
  • 구름많음추풍령26.2℃
  • 흐림양평30.0℃
  • 흐림수원30.5℃
  • 구름많음군산30.4℃
  • 구름많음의령군30.5℃
  • 구름많음서청주28.4℃
  • 구름많음백령도28.5℃
  • 구름많음광주30.8℃
  • 구름많음통영29.7℃
  • 흐림봉화24.9℃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영주26.2℃
  • 구름많음김해시28.8℃
  • 흐림흑산도26.9℃
  • 흐림고흥28.5℃
  • 구름많음울산25.7℃
  • 흐림해남28.7℃
  • 흐림장흥28.7℃
  • 흐림강진군29.3℃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속초25.2℃
  • 흐림이천29.8℃
  • 구름많음고산29.2℃
  • 구름많음부여29.7℃
  • 구름많음남원30.0℃
  • 구름많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순창군30.9℃
  • 구름많음홍천30.2℃
  • 흐림청주30.6℃
  • 비제주27.9℃
  • 흐림부안31.6℃
  • 구름많음파주30.5℃
  • 구름많음거창28.3℃
  • 흐림경주시25.7℃
  • 구름많음강화29.7℃
  • 구름많음북부산28.1℃
  • 맑음인제26.3℃
  • 구름많음대구26.9℃
  • 구름많음문경27.6℃
  • 흐림진도군28.3℃
  • 흐림순천29.5℃
  • 구름많음철원31.5℃
  • 구름많음임실29.3℃
  • 구름많음홍성29.4℃
  • 구름많음진주31.7℃
  • 구름많음울진24.9℃
  • 흐림충주29.4℃
  • 흐림태백20.9℃
  • 구름많음상주28.2℃
  • 구름많음북춘천30.4℃
  • 흐림서귀포29.2℃
  • 흐림영덕24.1℃
  • 구름많음양산시28.0℃
  • 구름많음산청29.3℃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안동27.2℃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정읍31.4℃
  • 흐림청송군25.3℃
  • 구름많음보령31.1℃
  • 흐림서산29.9℃
  • 구름많음금산29.3℃
  • 구름많음동해25.3℃
  • 구름많음여수29.2℃
  • 구름많음고창군30.5℃
  • 흐림대관령19.5℃
  • 흐림목포29.8℃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영천25.3℃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안전불감증...인화물질 방치 등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3 08:42:29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평택 냉동물류창고 화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신축공사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45곳(23%)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신축공사장에 지정수량을 초과해 저장하다 적발된 인화물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적발 공사장은 4곳 중 1곳 꼴이고 소방재난본부는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명령 28건 등 60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B 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 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193개조 506명을 동원해 △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 단속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장 256곳에 상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니 공사책임자 등은 화재예방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