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장동 실무' 故김문기 편지 공개…"초과이익 세차례 제안에도 묵살"

  • 맑음정읍18.7℃
  • 맑음순천15.8℃
  • 맑음동두천19.3℃
  • 맑음청주23.8℃
  • 맑음의성18.7℃
  • 맑음제천17.2℃
  • 맑음합천21.5℃
  • 맑음거제18.8℃
  • 맑음인천19.2℃
  • 맑음금산19.4℃
  • 맑음고창군17.2℃
  • 맑음흑산도17.3℃
  • 맑음대구24.7℃
  • 맑음고흥16.2℃
  • 맑음서청주21.2℃
  • 맑음영천20.4℃
  • 맑음의령군18.4℃
  • 맑음강화15.3℃
  • 맑음북강릉18.8℃
  • 맑음장수17.0℃
  • 맑음여수20.3℃
  • 맑음경주시22.1℃
  • 맑음고산19.3℃
  • 맑음속초17.5℃
  • 맑음청송군18.0℃
  • 맑음대관령17.2℃
  • 맑음울진18.5℃
  • 맑음천안18.8℃
  • 맑음파주15.6℃
  • 맑음완도19.4℃
  • 맑음전주21.2℃
  • 맑음북춘천18.9℃
  • 맑음춘천19.5℃
  • 맑음순창군20.2℃
  • 맑음세종20.4℃
  • 맑음부산18.4℃
  • 맑음성산17.9℃
  • 맑음서울20.6℃
  • 맑음안동21.6℃
  • 맑음영광군17.5℃
  • 맑음임실18.4℃
  • 맑음대전22.5℃
  • 맑음원주21.2℃
  • 맑음해남16.9℃
  • 맑음인제18.1℃
  • 맑음남해17.9℃
  • 맑음봉화16.4℃
  • 맑음목포19.1℃
  • 맑음진도군15.6℃
  • 맑음추풍령19.7℃
  • 맑음북창원23.0℃
  • 맑음밀양20.8℃
  • 맑음영덕19.0℃
  • 구름많음홍성19.4℃
  • 맑음울산20.9℃
  • 맑음제주20.5℃
  • 맑음구미22.5℃
  • 맑음광주22.3℃
  • 맑음진주17.1℃
  • 맑음강릉23.2℃
  • 맑음함양군19.3℃
  • 맑음백령도14.7℃
  • 맑음강진군18.5℃
  • 맑음태백16.5℃
  • 맑음수원18.1℃
  • 맑음군산18.1℃
  • 맑음양산시18.9℃
  • 맑음상주22.3℃
  • 맑음산청20.8℃
  • 맑음포항22.6℃
  • 맑음동해20.0℃
  • 맑음부안18.0℃
  • 맑음서귀포18.3℃
  • 맑음서산17.7℃
  • 맑음북부산18.9℃
  • 맑음창원21.9℃
  • 맑음영월18.3℃
  • 맑음보은19.2℃
  • 맑음부여19.2℃
  • 맑음영주21.4℃
  • 맑음철원19.5℃
  • 맑음보성군18.1℃
  • 맑음김해시21.3℃
  • 맑음충주19.2℃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홍천19.2℃
  • 맑음남원20.9℃
  • 맑음정선군17.6℃
  • 맑음고창18.1℃
  • 맑음울릉도20.9℃
  • 맑음거창19.7℃
  • 맑음이천21.3℃
  • 맑음광양시21.1℃
  • 맑음문경23.4℃
  • 맑음통영18.0℃
  • 맑음장흥18.1℃
  • 맑음양평21.1℃

'대장동 실무' 故김문기 편지 공개…"초과이익 세차례 제안에도 묵살"

김혜란
기사승인 : 2022-01-19 20:57:51
유족, 고인 자필 편지 공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19일 공개됐다. 그는 편지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자고 세 차례 제안했지만 묵살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19일 공개된 고(故)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생전 작성한 편지. [유족 제공]

김 처장의 동생 A 씨는 19일 김 처장이 생전에 자필로 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2페이지 분량 편지를 공개했다. 이는 김 처장이 지난달 21일 숨지기 전 남긴 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 편지에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너무나 억울하다"고 적었다. 

환수 조항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 독점을 막는 장치다. 이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다.

김 처장은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연합뉴스 등 언론과의 생전 인터뷰 등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사라진 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본부 측에서 벌인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편지에서 김 처장은 해당 임원이 누군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성남도개공)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며 공사에 대한 원망도 드러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