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 근절 나서

  • 흐림원주14.5℃
  • 흐림고창군14.2℃
  • 흐림울릉도18.6℃
  • 흐림밀양17.7℃
  • 흐림보령13.9℃
  • 흐림통영19.7℃
  • 흐림부산20.1℃
  • 흐림영덕15.5℃
  • 흐림강진군15.6℃
  • 흐림봉화12.4℃
  • 비여수19.7℃
  • 흐림완도15.8℃
  • 흐림의성14.8℃
  • 흐림서산13.2℃
  • 흐림북춘천11.8℃
  • 흐림고흥17.1℃
  • 흐림부여13.4℃
  • 흐림백령도13.6℃
  • 흐림진주16.3℃
  • 흐림산청14.3℃
  • 흐림문경13.2℃
  • 흐림의령군16.8℃
  • 흐림북강릉14.8℃
  • 흐림성산18.7℃
  • 흐림충주13.7℃
  • 비울산17.4℃
  • 흐림철원10.3℃
  • 흐림청송군13.7℃
  • 흐림안동14.5℃
  • 흐림홍성13.1℃
  • 흐림순창군14.8℃
  • 흐림김해시18.4℃
  • 흐림춘천12.1℃
  • 흐림울진16.4℃
  • 흐림동해15.9℃
  • 흐림대관령9.8℃
  • 흐림강릉16.4℃
  • 비창원17.6℃
  • 흐림해남15.1℃
  • 흐림대전14.3℃
  • 흐림속초14.5℃
  • 흐림태백11.3℃
  • 흐림장흥15.2℃
  • 흐림거창14.7℃
  • 비흑산도14.3℃
  • 흐림제천12.7℃
  • 흐림보은13.3℃
  • 비서귀포21.8℃
  • 흐림금산15.1℃
  • 흐림이천13.4℃
  • 흐림경주시16.9℃
  • 흐림홍천12.9℃
  • 흐림수원12.8℃
  • 흐림천안12.8℃
  • 흐림북부산18.7℃
  • 흐림북창원19.0℃
  • 흐림청주15.3℃
  • 흐림장수11.6℃
  • 흐림세종13.5℃
  • 흐림고산18.9℃
  • 흐림영천15.1℃
  • 흐림동두천10.8℃
  • 흐림추풍령13.1℃
  • 흐림상주14.1℃
  • 흐림남원12.9℃
  • 흐림정선군13.2℃
  • 흐림인천13.4℃
  • 비제주19.4℃
  • 흐림남해18.5℃
  • 흐림부안15.0℃
  • 흐림강화11.3℃
  • 흐림임실13.8℃
  • 흐림영광군14.1℃
  • 비포항18.1℃
  • 흐림진도군13.7℃
  • 흐림전주15.3℃
  • 흐림서울13.3℃
  • 흐림서청주13.1℃
  • 흐림영월13.1℃
  • 흐림구미15.0℃
  • 비목포14.6℃
  • 흐림양평13.9℃
  • 흐림인제11.6℃
  • 흐림파주10.6℃
  • 흐림광주13.4℃
  • 흐림거제19.1℃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3.6℃
  • 흐림광양시18.5℃
  • 흐림정읍14.4℃
  • 흐림영주13.3℃
  • 흐림보성군16.3℃
  • 흐림군산15.4℃
  • 흐림대구16.7℃
  • 흐림합천16.3℃
  • 흐림양산시18.6℃
  • 흐림함양군13.9℃

경기도 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 근절 나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8 08:06:19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나 장기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취업·부업 등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단원들이 다단계 불법행위 자료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또 실물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 불공정 거래 계약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 형식을 거친 뒤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의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불법 다단계 행위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등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며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