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 근절 나서

  • 맑음양평17.3℃
  • 맑음청송군12.9℃
  • 맑음부여17.0℃
  • 맑음장수13.8℃
  • 맑음밀양18.2℃
  • 구름많음속초18.5℃
  • 맑음홍성18.0℃
  • 흐림강진군18.9℃
  • 맑음강릉17.8℃
  • 흐림흑산도19.8℃
  • 맑음동두천16.3℃
  • 맑음서산18.6℃
  • 맑음창원18.6℃
  • 맑음의성14.7℃
  • 맑음경주시16.9℃
  • 맑음보은15.6℃
  • 맑음서청주16.5℃
  • 맑음영월12.6℃
  • 맑음대관령7.1℃
  • 맑음광양시18.3℃
  • 맑음김해시19.4℃
  • 구름많음보성군18.7℃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9.9℃
  • 맑음전주18.1℃
  • 맑음백령도16.8℃
  • 맑음충주15.6℃
  • 구름많음제주20.9℃
  • 맑음태백8.8℃
  • 맑음대전17.2℃
  • 맑음이천16.7℃
  • 맑음북부산19.2℃
  • 맑음홍천15.3℃
  • 맑음진주15.3℃
  • 맑음영광군18.0℃
  • 구름많음고산19.6℃
  • 박무울산19.0℃
  • 맑음서울19.5℃
  • 맑음임실15.1℃
  • 맑음거제18.8℃
  • 맑음상주17.0℃
  • 맑음울진15.9℃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6.5℃
  • 구름많음남해18.9℃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서귀포20.8℃
  • 맑음영주13.0℃
  • 맑음북강릉16.8℃
  • 구름많음고흥17.6℃
  • 맑음군산18.3℃
  • 맑음통영19.3℃
  • 맑음인천20.4℃
  • 맑음산청15.2℃
  • 맑음고창군17.2℃
  • 맑음고창17.6℃
  • 맑음영덕16.9℃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강화16.2℃
  • 맑음함양군14.5℃
  • 맑음철원16.4℃
  • 맑음파주16.1℃
  • 흐림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9.5℃
  • 맑음문경15.0℃
  • 구름많음여수20.1℃
  • 맑음춘천16.5℃
  • 구름많음남원16.3℃
  • 맑음거창14.4℃
  • 맑음청주18.6℃
  • 맑음제천13.6℃
  • 맑음북춘천16.0℃
  • 맑음의령군15.4℃
  • 맑음정선군11.2℃
  • 맑음부산20.7℃
  • 맑음완도19.0℃
  • 맑음금산15.7℃
  • 맑음진도군18.1℃
  • 맑음세종16.5℃
  • 흐림광주20.2℃
  • 구름많음장흥18.2℃
  • 맑음부안18.5℃
  • 맑음포항19.7℃
  • 맑음천안15.9℃
  • 맑음정읍17.2℃
  • 맑음봉화10.4℃
  • 맑음구미17.8℃
  • 구름많음순천14.1℃
  • 맑음합천15.4℃
  • 맑음인제15.4℃
  • 맑음수원18.1℃
  • 맑음동해15.6℃
  • 구름많음성산20.0℃
  • 맑음영천16.7℃
  • 맑음대구18.9℃
  • 맑음보령17.4℃

경기도 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 근절 나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1-18 08:06:19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나 장기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취업·부업 등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단원들이 다단계 불법행위 자료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또 실물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 불공정 거래 계약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 형식을 거친 뒤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의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불법 다단계 행위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등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며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