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3월의 월급' 얼마?…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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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얼마?…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2-01-15 10:03:25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조회 가능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간편 인증수단 네이버·신한은행 추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이날부터 홈택스 사이트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돼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또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자료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 인증 수단으로는 카카오톡·삼성패스 외에 네이버·신한은행이 새롭게 추가됐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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