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추가지원…14조 추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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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추가지원…14조 추경 추진

김지원
기사승인 : 2022-01-14 15:10:51
초과세수 10조 활용…적자국채로 우선충당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해 1월 마지막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약 14조 원이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방역지원금 예산이 약 10조 원으로 가장 많다. 추경안에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통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이 규모를 30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 원에 1조9000억 원을 더해 5조1000억 원으로 늘린다.

여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14일까지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전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1년 11월)'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 원으로 연간 초과세수 규모는 정부 예상치(19조 원)보다 10조 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홍 부총리는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즉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 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상 오는 4월 세입세출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국채 상환 등에 먼저 써야 하기 때문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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